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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산업단지에서 과밀억제권역내로 법인전입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678 | 지방 | 2011-11-23

[사건번호]

조심2011지0678 (2011.11.23)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산업단지내에서 산업단지 밖의 과밀억제권역으로의 본점 이전은 대도시내의 전입에 해당하고, 대도시내 본점 전입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가산세 포함)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9.1.19.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 OOOOO OO OOOOOOOO O OOOO OOOOOOO(이하“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출한 등록세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4.22. OOOOO OOO OOO OOOO에서과밀억제권역인 OOO OOO OOO OOO OOOO-OOOOOOO OO으로 법인의 본점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의등기가「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전입후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같은법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세액을 감한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O,OOO,OOO원,합계OO,OOO,OOO원(가산세 포함)을 2011.8.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1.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 해석운용 매뉴얼 138-4(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공장의 경우)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한 도시형공장에 대하여 법 제138조제1항 각호의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도시형공장을 취득한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청구법인의 경우 본점이 대도시 외 지역인 OOO에서대도시 내지역인 OOO로 전입하였으므로 OOO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이라 하겠으나 이 건 부동산은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관련이 없는 OOO 소재 부동산의 취득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OOO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일 뿐만 아니라,

대도시 내로의 설립, 설치, 전입과 아무런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OOO이므로대도시 외 지역인 OOO에서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이전할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취득하였으나 본점을 이전하지아니하고자금사정상 이 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바, 이 건 부동산은 대도시 내로의 본점 전입과 전혀 관계없이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3)설령, 이 건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부동산등록세 신고시 법인등기부등본등을 첨부하였으나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착오로 일반세율을적용한 납부서를 교부하여 등록세를 과소 신고납부 하게 된것이므로 귀책사유가처분청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OOO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상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의미하며산업단지가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다고 해도 산업단지 자체는 「지방세법」상 대도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과밀억제권역 내에있는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밖의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한경우에는 같은 법 제138조 제14항 제2호 소정의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간주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등기가 대도시전입 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지방세 해석운용매뉴얼 138-4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대도시 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등록세 중과시도시형 공장은 중과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으로 같은 법 제138조 제1항제4호에서의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동조47조에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은 분양계약서에서 알 수 있듯이연면적이 236.758㎡로서공장의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등기·등록시 공장으로 신설·증설 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법령은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모든 국민에게 이를 알린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할 때마다 모든 납세자에게 납부안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신청인에게 반드시 신고 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OO OOO OOOOOOOOOOOO OO OOOOOOOOO OO)이므로 청구법인은부동산 등록세 신고시 중과세율로 등록세를 신고납부 함이 마땅하며,등록세 부족 신고납부세액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의무도 있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이 건 부동산이 과밀억제권역 내의 등록세 중과세제외 대상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과밀억제권역 내의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밖의 과밀억제권역으로본점을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가 등록세 중과세대상인지 여부

(3) 이 건 등록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 호의 1에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한다) 또는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01조(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4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을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제55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1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동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본문 중 “법 제112조 제4항의”는 각각 “법 제138조 제3항의”로 본다.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서울특별시

·

·

·

●안양시

(이하생략)

(생략)

(생략)

제28조(도시형공장) 지식경제부장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외의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호에 따라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2. 별표 1의 부표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2002.12.9. OOO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5.9.26.OOOOO OOO OOO OOO-OO OOOOOOOOOO OO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2008.4.22.OOO OOO OOOOOO OOOO-OO OOOOO OO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09.1.19. 이 건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먼저, 쟁점(1)과 관련하여이 건 부동산이 과밀억제권역 내의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도시형공장이라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이에 대한 일체의 자료제출이 없는 점,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 취득·등록 신고시 이 건 부동산을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신고한사실이 없는 점, 이 건 부동산에 공장등록을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2)와 관련하여과밀억제권역 내의 산업단지에서산업단지 밖의 과밀억제권역으로본점을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부동산 등기가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상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규정된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의미하므로 산업단지가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단지자체는 「지방세법」상 “대도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산업단지를 벗어난 과밀억제권역은 “대도시”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밖의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에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의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로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등록세 중과세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단부에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그 설립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는 그 전체에 대하여 등록세를중과세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이 본점전입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등록세중과세 대상이라 하겠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대법원판례는 OOO가 아닌 과밀억제권역에서설립된 지 5년 이상된 법인이 OOO로 전입한 후, OOOOO가아닌 과밀억제권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등록세중과세 대상에서제외하는 판결과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 등이 전입하기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본점 등과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의 등기에한하여등록세를 중과세한다는 판결로서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대도시내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후, 과밀억제권역 내부동산을 취득하고, 본점전입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이 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건에는 원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쟁점(3)과 관련하여 이 건등록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등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서나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대법원1993.8.24. 선고 93누2117 판결)이며,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8.26. 선고 93누20467 판결).

청구법인은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설령 처분청 담당공무원이업무미숙 등으로잘못된 안내를 하였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이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