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6.12.1.(23),3500]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에 정한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2]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일반인과 학생들의 차량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대학 구내의 길인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나 그 곳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대학시설물의 일부로 학교운영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곳이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는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에서 말하는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한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위 특례법 소정의 주취운전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주취운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호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 , 1993. 6. 22. 선고 93도828 판결 , 1995. 7. 28. 선고 94누95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교육기관인 성균관대학 구내에 있는 길로서 특히 그 곳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성균관대학교는 담으로 둘러 쌓여 있어 정·후문의 출입구 이외에는 외부로부터의 출입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대학 구내에는 대학교에서 설치한 도로가 있으나 구내 공간이 비좁아 정숙한 면학분위기 조성 및 주차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정·후문에서 수위 및 주차관리 근로학생의 엄격한 통제하에서 교직원외 일반인과 학생들의 차량출입을 통제하면서, 다만 교직원과 학교업무에 용무가 있는 자들의 차량만으로 용무를 확인하여 운전면허증을 수위실에 보관시킨 후 출입증을 교부하여 이를 부착한 상태로 출입 및 주차를 허용하고 있고, 용무가 없는 일반인이나 중·고등학생의 보행출입도 통제하고 있으며,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 등에 의뢰한 바 없이 순찰하는 수위 등이 자주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나 그 곳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대학시설물의 일부로 학교운영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곳이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는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가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들은 관리자의 용인이나 기타의 사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는 곳에 대한 것으로서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 으로 보아야 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27 판결 , 1988. 5. 24. 선고 88도255 판결 등 참조),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한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위 특례법 소정의 주취운전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주취운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