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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2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집35(3)형,757;공1988.1.1.(815),122]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의 교통사고의 의미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상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 ) 같은 법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2조 제2호 ) 이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사고장소가 대구직할시 노원동 3가에 있는 크라운제과 대구직매장 마당인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의 본문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교통사고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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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7.2.19선고 86노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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