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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대구지방법원 2016. 01. 19. 선고 2015구합563 판결

게좌에서 설립자본금이 입금된 사정만으로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대구청4412 (2014.12.30)

제목

게좌에서 설립자본금이 입금된 사정만으로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주식 취득행위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이 계좌에서 설립 자본금이 입금된 사정만으로는 주식취득행위가 명위신탁에 기초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며, 법인 설립과정 전후 사업내용을 보면 자본, 현물 및 노무 등을 출자하여 로 동업 관계에 있고, 쟁점주식은 동업지분에 따라 분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명의신탁 주식이 아님

관련법령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5구합5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외 3명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24.

판결선고

2016. 01.19.

주문

1. 피고가,

가. 2014. 2. 6.원고 ○○○에게 한 2003. 9. 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7,032,000원(가산세 포함)의,

나. 2014. 2. 10. 원고 ○○○에게 한 2003. 9. 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7,032,000원(가산세 포함), 2004. 12.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9,624,030원(가산세 포함),2005. 12. 1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446,720원(가산세 포함)의,

다. 2014. 2. 10. 원고 ○○○에게 한 2003. 12.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58,849,550원(가산세 포함), 2005. 12. 1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3,852,390원(가산세 포함)의,

라. 2014. 4. 9. 원고 ○○○에게 한 2010. 10. 28.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182,553,760원(가산세 포함)의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은 2003. 7. 31. 설립된 이래 ○○시 ○○로 ○○○번지(○○동)에서 ○○○업 등을 영위해 온 회사이고, 원고들은 △△건설의 사내이사 및 감사로 재직 중인 사람들이다. 한편, 원고 ○○○, ○○○, ○○○는 ○○○과 형제 사이이며, 원고 ○○○은 ○○○의 아들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3. 10. 31.부터 2013. 11. 27.까지 △△건설에 대한 주식변동실지조사를 실시하여, 2003. 9. 1.부터 2005. 12. 10.까지 원고 ○○○, ○○○, ○○○가 취득한 △△건설 주식 51,500주와 2010. 10. 28. 원고 ○○○이 취득한 △△건설 주식 14,500주(이하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2. 6. 원고 ○○○에게 2003. 9. 1. 증여분에 대한증여세 47,032,000원(가산세 포함)을, 2014. 2. 10. 원고 ○○○에게 2003. 9. 1. 증여분에대한 증여세 57,032,000원(가산세 포함), 2004. 12.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9,624,030원(가산세 포함), 2005. 12. 1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446,720원(가산세 포함) 합계 62,102,750원을, 2014. 2. 10. 원고 ○○○에게 2003. 12. 31. 증여분에 대한증여세 58,849,550원(가산세 포함), 2005. 12. 1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3,852,390원(가산세 포함) 합계 82,701,940원을, 2014. 4. 9. 원고○○○ 에게 2010. 10. 28.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82,553,76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4. 4. 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14. 5. 23.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4. 8.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30.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주주명부와 동일시 할 수 없고,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사황명세서에 의해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3항은 2004. 1. 1.부터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주식 중 2003. 12. 31. 이전에 원고 ,○○○ ○○○, ○○○에게 각이전된 주식 45,000주의 경우 주주명부상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위 주식 45,000주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건설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들은 각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서 ○○○을 이 사건주식의 실제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사 원고들이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대상 주식은 30,000주에 불과하므로, 총 66,000주의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건설의 2003. 9. 1.부터 2010. 10. 28.까지 사이의 주주 및 주식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성명

관계

( ○○○

기준)

'03. 9. 1.

설립

'03.12.31.

'04.12.31.

'05.12.10.

'10.10.28.

양도

양수

양도

양수

양도

(감자)

양수

양도

양수

합 계

45,000

18,000

18,000

16,500

20,000

5,000

(15,000)

5,000

14,500

0

○○○

형제

18,000

8,000

4,000

6,500

○○○

형제

13,500

8,500

5,000

○○○

형제

13,500

1,500

1,000

8,000

○○○

본인

18,000

18,000

△△건설

해당

법인

15,000

(15,000)

○○○

14,500

(단위 : 주)

※ 액면가 10,000원

2) △△건설은 2004. 3. 31. ○○세무서장에게 2003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와 같은 주주명의 변동내역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3)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과 원고들의 국세체납 내역은 다음

과 같다.

체 납 자

체납발생기간

납부할 금액

비고

○○○

2003. 9. 30 ~ 2007. 3. 31.

376,710

일부 납부및 정리보류

○○○

2003. 9. 30 ~ 2004. 4. 30.

72,110

일부 납부및 정리보류

○○○

2004. 2. 29 ~ 2010. 10. 25.

완납

○○○

2004. 9. 30 ~ 2010. 9. 30.

0

완납

○○○

해당없음

(단위 : 천원)

4) 원고 ○○○는 △△건설 설립 이전부터 모우터그레이더 운전기능사, 롤러 운전기능사 자격을 보유하면서, 본인 소유의 진동롤러를 이용하여 도로포장공사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원고 ○○○은 △△건설 설립 이전에는 건설업에 종사하다가 △△건설설립 이후부터 도로포장공사업에 종사하였으며, 2008.경부터 롤러운전기능사, 아스팔트피니셔 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자격증을 각 취득하였다.

5) △△건설의 주요 설립 경위 및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2003. 7. 31. ○○○명의의 유가증권 청약계좌로 4억 5,00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가, 2003. 8. 1. 위 계좌에서 ○○을 수취인으로 하여 4억 5,000만원이송금되었다.

나) △△건설의 주소지인 ○○시 ○○동 ○○-○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이고, 임차인은 △△건설이다.

다) ○○○과 원고 ○○○ 는 발기인으로서 2003. 7. 31. △△건설 주식 31,500주를 인수하였고, 같은 날 원고 ○○○은 주식 13,500주를 청약・인수하여, 2003. 7. 31.당시 △△건설의 주주명부에는 ○○○, 원고 ○○○, ○○○이 순서대로 18,000주,13,500주, 13,500주를 소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건설의 설립 당시 ○○○은 의장이자 대표이사로, 원고 ○○○는 이사로, 원고 ○○○은 감사로 각각 선임되었다가, 2003. 8. 28. ○○○이 대표이사를 사임

하여 원고 ○○○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6) △△건설의 설립 이후, △△건설과 관련된 각종 공사대금, 장비대여 대금, 법인경비 및 직원들의 급여 등이○○○명의의 ○○계좌 에서 입・출금되었다.

인정근거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8호증, 제18호증,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등 참조),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의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4196 판결 등참조).

한편, 2003. 10.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칙 제10조에 의하면 위 규정은 개정법 시행일인 2004. 1. 1. 이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 ○○○, ○○○, ○○○의 각 주식취득일이 2003. 9.1. 및 2003. 12. 31.로서 개정법 시행일인 2004. 1. 1. 이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건설이 개정법 시행일 이후인 2004. 3. 31. ○○세무서장에게 2003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와 같은 주주명의 변동내역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부칙 제10조에 따라 △△건설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때 그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5404 판결 등참조).

한편,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명의신탁관계를 비롯하여 자본금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 동업관계나 신주인수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 의한 주식인수절차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이 없이 단순히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없다(대법원 2007다27755 판결 등참조).

나) 이 사건 주식 중 45,000주의 명의신탁 여부

먼저, 원고 ○○○, ○○○, ○○○가 2003. 12. 31.까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중 45,000주가 ○○○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건설의 설립자본금 4억 5,000만 원이 전부 ○○○ 명의의 계좌에서 입금되었고, 위 원고들이 주식변동 실지조사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취득대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 중 45,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들은 사채업자로부터 △△건설의 설립자본금 4억 5,000만 원을 함께 차용하고 함께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설립자본금 4억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그 다음날 바로 인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주금 가장납입으로 보이는데 △△건설이 가장납입금에 대하여 ○○○에게 반환청구 등 권리를 행사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 또한 원고들의 주식 취득행위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명의의 계좌에서 설립자본금이 입금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주식 취득행위가 명의신탁에 기초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② 오히려 원고 ○○○가 △△건설 설립 이전부터 도로포장공사업에 종사해왔고, 원고 ○○○도 건설업에 종사하다가 △△건설 설립 이후부터 도로포장공사업에 종

사하면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점, 원고 ○○○가 △△건설 설립과정에서 본인 소유의 도로포장기계(진동롤러)를 제공한 점, △△건설 설립 당시 ○○○이 대표이사, 원고 ○○○가 이사, 원고 ○○○이 감사로 취임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원고 ○○○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 ○○○은 △△건설의 설립과정에서 자본, 현물 및 노무 등을 출자하여 서로 동업관계에 있고, 이 사건 주식 중 45,000주는 이러한 동업지분에 따라 분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 ○○○는 2003. 12. 31. ○○○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권에 자신의 급여 중 일부를 더한 1,500만 원을○○○ 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으로부터△△ 건설 주식 18,000주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 △△건설 직원○○○및 원고들의 친척인 ○○○의 진술 역시 대체로 이에 부합하는바, △△건설이 형제들의 동업체로 운영되는 점, 원고○○○역시 △△건설에서 근무하며 도로포장공사업에 종사해온 점, △△건설의 규모가 영세하고 자본금마저 가장납입되어 그 주식의 실질가치가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의 위 주장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④ 피고는 ○○○이 고액의 체납세액을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 ○○○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2003. 7. 31.로서 ○○○에 대한 세무조사나 국세체납액 고지가 있기 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조세회피를 의도하였다면 △△건설 설립 당시 18,000주를 굳이 본인의 명의로 인수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나머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가 2004. 12. 31. 취득한 1,500주, 원고 ○○○, ○○○가 2005. 12. 10. 취득한 5,000주, 원고 ○○○이 2010. 10. 28. 취득한 14,500주(합계 21,000주)는 위 나)항과 같이 원고 ○○○, ○○○, ○○○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 중 45,000주에서 순차로 이전된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위 45,000주를 원고 ○○○, ○○○,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로부터 순차 이전된 21,000주 역시 ○○○으로부터 각 원고들에게명의신탁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이고, 원고들이 ○○○으로부터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