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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17207 판결

[부당이득금][집39(4)민,72;공1991.12.1.(910),2803]

판시사항

가.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법률상 원인없이 부동산을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시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하에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여 주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계쟁토지를 마을도로 및 공원용지의 일부로 편입시켜 인근 주민들의 통행과 휴식장소로 제공한 것에 대하여 시가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본 사례

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으로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에게 승계되는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재산'에 '채무'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소유권 및 이에 따른 점유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함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수탁자를 대위하여서도 주장할 수 없다.

나. 시가 인근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마을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업을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시행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일부 공사비는 주민의 예치금으로 충당하였으나 필요한 토지의 매수 및 수용에 소요되는 보상금 등 대부분의 비용은 모두 부담하였는데 계쟁토지에 관하여는 시가 적법한 매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마을도로 및 공원용지의 일부로 편입시켜 도로포장 및 공원조성사업을 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과 휴식장소로 제공하고 있다면 시는 계쟁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에게 승계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재산"은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3항 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경주이씨○○○파종중(경주이씨○○○파종중)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업무담당변호사 김정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원고종중의 종중원들에게 그 소유자명의를 신탁하고 있는 동안은, 원고는 명의신탁자로서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그 소유권 및 이에 따른 점유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위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수탁자를 대위하여서도 주장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79.9.25. 선고 77다1079 전원합의체판결 ; 1988.2.9. 선고 87다42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부당이득금반환채무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일대 토지 34,083평방미터에 관하여, 인근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그들로 구성된 취락구조개선사업추진위원회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마을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업을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시행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일부 공사비는 주민의 예치금으로 충당하였으나, 필요한 토지의 매수 및 수용에 소요되는 보상금 등 대부분의 비용은 모두 피고가 지급하였는바 (당시 피고의 산하기관이었던 강남구청이 그 사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적법한 매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마을도로 및 공원용지의 일부로 편입시켜 도로포장 및 공원조성사업을 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과 휴식장소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사건 토지를 점유. 관리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91.2.22. 선고 90다카2552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토지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1988.5.1.부터는 소외 서초구가 자치구로서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와 그 일대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전에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무까지 위 지역을 새로 관할하게 된 소외 서초구에게 승계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 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소론은 위 조항 에서 말하는 "재산"에는 적극적 재산뿐만이 아니라 소극적 재산도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채무도 소외 서초구에 승계되었다는 것이나,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3항 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무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채무가 소외 서초구에 승계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무와 재산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와 피고들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4.19.선고 91나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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