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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784 판결

[보관금][공1997.12.15.(48),3781]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 유보 없이 한 공탁금 수령의 효과 및 그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공탁금 수령시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채권자의 묵시적인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 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공무원이나 채무자에게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 이의 유보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면, 채권자는 그 공탁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하지만, 공탁금 수령시 채무자에 대한 이의 유보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채권자가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이자의 약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원금과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변제공탁하자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원금과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뒤 남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그 청구취지감축 및 원인변경 신청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공탁금 수령시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채권자의 묵시적인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채무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 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공무원이나 채무자에게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 이의 유보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면, 채권자는 그 공탁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하지만, 공탁금 수령시 채무자에 대한 이의 유보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1105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1995. 5. 16. 원고 및 소외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5가단26076호 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1989. 2. 23. 원고 등과 그 때까지 대여금 중 금 23,000,000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정산하고, 다시 이 돈을 월 1푼 5리의 이율로 원고 등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위 소송에서 이자의 약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원고는 1995. 7. 1. 피고를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위 금 23,000,000원과 이에 대한 1989. 2. 23.부터 1995. 6. 30.까지 연 5푼의 비율로 계산한 금 7,305,701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피고는 1995. 7. 19. 위 공탁금 중 금 23,000,000원은 위 대여금의 원금에 금 7,305,701원은 위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뒤 남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 청구취지 감축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1995. 7. 28. 원고 등에게 송달되자 1995. 8. 1.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 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공탁금 수령시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묵시적인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7.7.25.선고 97나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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