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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3. 26. 선고 2013헌마131 공보 [행정사법 제6조 제3호 위헌확인 등]

[공보(제222호)]

판시사항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인중개사나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와 행정사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행정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위하여 행정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적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자격 취득은 허용하되 사무소 개설등록이나 업무수행만을 제한하는 방법 및 범죄행위의 종류를 직무관련 범죄로 한정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여하는 행정사에게 요구되는 국민의 신뢰 및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일정 기간 자격의 취득 자체를 제한하는 이외에 덜 침해적인 방법도 찾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었다. 금고 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격취득 가능성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만 행정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제한되는 사익이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획득, 행정사 업무의 공정성 확보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행정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그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자격취득은 가능하지만 사무소 개설등록만 할 수 없는 공인중개사나, 업무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등록취소가 되지 않는 한 자격 취득 자체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와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요구하는 다른 국가자격 직역에 비해 다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가. 헌재 2008. 9. 25. 2007헌마419 , 판례집 20-2상, 616, 623헌재 2012. 11. 29. 2011헌마801 , 판례집 24-2하, 231, 236헌재 2013. 9. 26. 2012헌마365 , 판례집 25-2, 101

나. 헌재 2014. 6. 26. 2013헌마424 , 공보 216, 1613, 1618

당사자

청 구 인양○준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4월의 형이 확정되어 형집행종료일이 2013. 4. 28.이었다.

청구인은 제1회 행정사 1차 시험을 준비하던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는 행정사법 제6조 제3호의 규정 때문에 2013. 6. 29. 실시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2013. 3. 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관련조항]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5.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6.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제5조(행정사의 자격)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제30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이 범죄와 행정사 업무와의 관련성을 묻지 않고 곧바로 자격의 취득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5조가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자격취득은 가능하지만, 사무소 개설등록만 할 수 없는 공인중개사나 업무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등록취소가 되지 않는 한 자격 취득 자체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와 행정사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 판 단

가. 행정사법의 입법취지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ㆍ제출,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제출,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ㆍ제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업무 등 사인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이다.

행정사의 업무는 공적 영역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사에게 요구되는 공정성, 신뢰성의 요청은 사적인 영역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있고, 행정사법은 이러한 높은 수준의 공정성, 신뢰성이 요구되는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그 심사기준

심판대상조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행정사를 직업으로 선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15조가 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헌법상 용인되기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 원리인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행정사 자격제도가 추구하는 공익의 달성을 위하여 적합하고, 기본권 제약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하며, 제한의 목적과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하여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관하여는 국가에게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08. 9. 25. 2007헌마419 ; 헌재 2012. 11. 29. 2011헌마801 ; 헌재 2013. 9. 26. 2012헌마365 참조).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행정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위하여 행정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 관한 직업적 제한 규정의 구체적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는, 자격의 취득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공인노무사법 제4조 제5호, 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2호, 법무사법 제6조 제3호, 변리사법 제4조 제1호, 변호사법 제5조 제1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호, 세무사법 제4조 제7호), 해당 직역의 업무 관련 범죄행위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자격의 취득을 제한하는 방식(관세사법 제5조 제4호, 약사법 제5조 제4호, 의료법 제8조 제4호), 자격의 취득은 허용하되 개설등록이나 업무수행만 제한하는 방식(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4호) 등 다양하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기간도 직역마다 다르다.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적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사인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사법상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공인중개사 업무나 국가기술자격 소지자가 취급하는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ㆍ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업무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행정사나 공인중개사,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의 자격과 관련한 결격사유를 어떠한 내용으로 얼마만큼 엄격하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업무상 요구되는 공정성 및 신뢰성의 수준이 행정사보다 한층 높은 변호사와 법무사의 경우에는, 실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 동안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와 같이 자격 취득은 허용하되 사무소 개설등록이나 업무수행만을 제한하는 방법 및 범죄행위의 종류를 직무관련 범죄로 한정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여하는 행정사에게 요구되는 국민의 신뢰 및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일정 기간 자격의 취득 자체를 제한하는 이외에 덜 침해적인 방법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격취득의 가능성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격취득이 제한된다.

반면,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획득, 행정사 업무의 공정성 확보라는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갖추었다.

(3) 소결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의 경우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행정사 집단이 차별적으로 취급되는 결과가 생기더라도 이것이 입법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헌재 2014. 6. 26. 2013헌마424 참조).

앞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보았듯이 심판대상조항이 행정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그 결격사유를 공인중개사나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와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요구하는 다른 국가자격 직역에 비해 다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