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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9. 25. 선고 2007헌마419 판례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판례집20권 2집 616~62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763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중 제1항 제4호에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중개업자 등이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부수적으로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중개업자의 자질과 능력은 부동산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서, 공인중개사법이 중개업자 등에게 요구되는 자격기준을 명시적으로 정해 놓고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이고, 이는 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적합하다 할 것이다. 법률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그 제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들 가운데 가장 권리 침해가 적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지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중개업자 등의 준법의식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범죄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중개업무의 적정

한 수행 내지 직업윤리의 준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만 등록을 제한하는 방법은 범죄에 내포된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가려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자격기준에 의한 일률적 통제에 비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도 어려워 과연 자격기준 설정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최소 침해의 원칙은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에 내포된 사회적 비난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청구인이 중개업자 등의 직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직업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능가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충돌하는 법익 상호간의 균형성 또한 구비되었다 할 것이다.

2. 입법자는 등록이나 취업이 제한되는 범죄의 종류 및 범위, 금지기간 및 별도의 심사절차를 둘 것인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규제할 것인지 등의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고, 공인중개사법은 사후적으로 등록을 취소할 경우 청문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적격자가 중개업에 종사하도록 방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등록 거부 시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이의신청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두지 않았다 하여 중개업자 등을 변호사나 법무사에 비하여 자의적으로 차별하였다고 할 수 없고, 별다른 자격요건 없이 신고만을 통하여 용이하게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는 반면 실제 수행하는 업무는 공인중개사와 다름없는 거래의 현실을 감안할 때, 중개보조원에게도 중개업자와 같이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요구되고 그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필요성 또한 충분히 인정되므로, 중개보조원의 경우 그 취업이 제한되는 범죄행위의 종류 및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중개업자와 동일한 결격사유를 정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심판대상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763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3. 생략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12. 생략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참조판례

1. 헌재 1997. 11. 27. 95헌바14 , 판례집 9-2, 575, 584-585

2. 헌재 2006. 4. 27. 2005헌마997 , 판례집 18-1상, 586, 596

당사자

청 구 인 박○극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복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5.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06. 3. 9.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2006. 10. 27. 가석방되고 2007. 2. 3. 잔형기가 경과되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청구인은 1985년 시행된 제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한 자격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2007. 2. 8. 청주시 흥덕구청 지적정보계

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물론 중개보조원으로도 취업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07. 4.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중 제1항 제4호에 관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763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중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763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4.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부동산중개업에 있어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한다 하여 부동산 시장의 혼탁 현상이 개선될 수 없고 모든 전과자가 사회질서에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의 목적에 있어 정당성이 없고, 그 수단 또한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묻지 않고 획일적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을 금지

하는 것,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이 요구되지 않고, 수행하는 직무가 보조업무에 그치는 중개보조원에게까지 같은 제한을 가하는 것은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아가 공인중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공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조차도 등록 거부시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취급하는 업무의 영역이 중개보조원보다 훨씬 광범위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더 높은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직원의 경우 오히려 그 결격사유를 일정한 범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인중개사를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청구인과 같은 경우 개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는 반면 중개법인의 직원으로는 취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정당성에도 문제가 있다.

나.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문직종인 공인중개사를 위하여 마련된 법적 등록제도의 한 내용으로, 여기에는 통상의 전문분야 자격 제도와 마찬가지로 입법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일정한 기간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금지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의 빈도 및 국민생활과의 밀접성 등을 고려하여 중개업자에게 다른 전문분야에 못지않은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또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데도 변호사나 법무사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인 5년보다 짧은 3년의 등록금지 기간을 둔 것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도 합치된다.

중개사무소 등록결격의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와 달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등록금지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 부동산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인데도, 별다른 자격요건 없이 중개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심지어는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사무소를 경영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공인중개사법의 전신인 부동산중개업법은 1989. 12. 30. 법률 제4153호 개정을 통하여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대하여도 중개업자의 등록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였고, 그 내용이 현행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일정한 기간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변호사 사무직원이나 법무사 사무원의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와의 업무 분장이 확실하고 일반 국민들도 그들의 업무에 대해 혼동할 우려가 거의 없는 반면, 중개보조원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와 거의 동등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래의 현실을 감안할 때, 중개보조원의 경우 더 엄격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변호사 사무직원이나 법무사 사무원과 같이 특정한 범죄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등

(1) 부동산중개업 직무의 특수성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제1조),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제9조 제1항), 이러한 개설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제9조 제2항),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중개업자’라 한다)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이들의 업무상 행위는 이들을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도록 하였다(제15조).

또한 중개업자는 이중등록 금지(제12조 제1항), 중개사무소 설치기준(제13조), 겸업 제한(제14조), 고용·해고의 신고(제15조), 인장 등록(제16조),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금지(제19조),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이를 담

보하기 위한 보험 내지 공제 가입(제30조),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제31조) 및 중개수수료 등의 규제(제32조) 등 제한을 받고,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도 중개업자와 마찬가지로 이중취업 금지(제12조 제2항), 비밀유지 의무 등 기본윤리(제29조) 및 미등기전매 등의 금지(제33조) 등 각종의 규제를 받는다.

공인중개사법은 이러한 규제를 위반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정지(제35조, 제36조), 중개사무소 등록의 취소(제38조), 업무정지(제39조), 벌칙(제48조, 제49조), 과태료(제51조) 등 제재를 가하고,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위법한 중개업무를 한 때에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중개업자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제50조)을 두어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하 ‘중개업자 등’이라 한다)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입법자가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중개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중개업자 등의 직무의 특성상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부조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거래의 전문성·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및 연혁

사회·경제적으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의 중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는 중개업자 등에게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요구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신뢰 또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중개업자 등이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이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손상되어 원활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되고 중개업자 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준법의무에도 반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실형 선고에서 드러난 사회적 비난가능성에 비추어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직무의 개시를 금지함으로써 중개업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미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도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 수 없고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참고로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입법의 연혁을 살펴보면, 1983. 12. 30. 법률

제3676호로 제정된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에서 중개업자 및 법인의 임원 중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하였다가 1989. 12. 30. 법률 제4153호 개정을 통하여 위 결격사유의 대상을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게까지 확대하고, 다만 2000. 1. 28. 법률 6236호 개정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의 결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도 동일한 내용을 정하기에 이르렀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중개업자라는 직업을 개시하기 위한 주관적인 전제조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자’라는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요구함으로써 자격제와 유사한 진입규제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제한이 헌법상 용인될 수 있기 위하여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 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라는 기준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이 추구하는 공익의 달성을 위하여 적합하고, 기본권 제약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하며, 또 제한의 목적과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하여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국가에게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3. 9. 25. 2002헌마519 , 판례집 15-2상, 454, 473 참고).

그와 같은 입장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직업의 자유의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으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은, 중개업자 등이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부수적으로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개업자의 자질과 능력은 부동산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서, 공인중개사법이 중개업자 등에게 요구되는 자격기준을 명시적으로 정해 놓고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이고, 이는 앞서 본 제한 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적합하다 할 것이다.

한편 법률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그 제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들 가운데 가장 권리 침해가 적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지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중개업자 등의 준법의식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중개업자 등이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라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통제하는 것 이외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범죄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중개업무의 적정한 수행 내지 직업윤리의 준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만 등록을 제한하는 방법도 상정해 볼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방법은 현실적으로 매우 번잡한 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범죄에 내포된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가려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자격기준에 의한 일률적 통제에 비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도 어려워 과연 자격기준 설정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최소 침해의 원칙은 문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의 형사소송 체계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고,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법관은 그와 같은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 및 형량을 선택하게 되는데, 범정이 매우 무거운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아니함을 뜻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당해 범죄행위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헌재 1997. 11. 27. 95헌바14 , 판례집 9-2, 575, 584-585 참조).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에 내포된 사회적 비난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청구인이 중개업자 등의 직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직업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능가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충돌하는 법익 상호간의 균형성 또한 구비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할 수 없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청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경우 등록 거부시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변호사법 제8조, 법무사법 제9조),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변호사나 법무사와 달리 모든 범법행위가 아닌 일정한 범죄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변호사법 제22조, 법무사법 제23조)에 비추어 볼 때, 중개보조원에 대하여도 중개업자와 동일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정한 직업에 있어 그 업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가 무엇인가는 업무의 내용과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재량사항으로서, 이러한 점에 대한 판단과 선택에 대하여는 입법자에게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헌재 2006. 4. 27. 2005헌마997 , 판례집 18-1상, 586, 596 참조).

여기에 전문분야의 자격제도에 관한 각종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범죄행위의 종류를 일정한 직무관련 범죄로 제한한 경우(의료법 제8조, 약사법 제4조, 관세사법 제5조), ② 범죄의 종류를 묻지 않고 결격자의 등록을 거부 또는 취소하는 규정을 두면서 그 기간을 5년으로 하거나(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 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3호, 변호사법 제5조 제1호, 법무사법 제6조 제4호) 3년으로 한 경우(공인노무사법 제4조 제2호, 변리사법 제4조 제1호), ③ 등록의 거부 또는 취소시 별도의 심사절차나 이의신청 제도를 두지 않은 경우(공인회계사법 제8조, 공인노무사법 제4조, 변리사법 제5조의2) 등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입법자는 등록이나 취업이 제한되는 범죄의 종류 및 범위, 금지기간 및 별도의 심사절차를 둘 것인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규제할 것인지 등의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고, 공인중개사법은 사후적

으로 등록을 취소할 경우 청문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적격자가 중개업에 종사하도록 방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나 법무사의 경우 등록 거부시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변호사나 법무사가 될 수 없어(변호사법 제5조, 법무사법 제6조) 이들에게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한 등록을 받아줄 여지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등록 거부시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이의신청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두지 않았다 하여 중개업자 등을 변호사나 법무사에 비하여 자의적으로 차별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조원에게 별다른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등록관청에 신고만 하면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제2조 제6호, 제15조 제1항),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이들을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고(제15조 제2항), 중개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와 마찬가지로 이중취업 금지(제12조 제2항), 기본윤리(제29조), 미등기전매 금지 등(제33조) 각종의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중개사무소의 영업방식이나 거래관행상 중개보조원이 실질적으로 중개행위에 관여하고 심지어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대여하여 중개사무소를 경영하는 사례가 있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된 전체 사건 중 상당 부분이 중개보조원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별다른 자격요건 없이 신고만을 통하여 용이하게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는 반면 실제 수행하는 업무는 공인중개사와 다름없는 거래의 현실을 감안할 때, 중개보조원에게도 중개업자와 같이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요구되고 그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필요성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직원의 경우와는 달리 중개보조원의 경우 그 취업이 제한되는 범죄행위의 종류 및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중개업자와 동일한 결격사유를 정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위와 같은 결격자의 경우 개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는 반면 중개법인의 직원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체계정당성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인 중개업자이든 법인 중개업자이든 묻지 않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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