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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876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2.4.15.(152),763]

판시사항

[1]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 기재의 추정력

[2]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과 주말(주말)된 부분의 증명력

판결요지

[1]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된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한다.

[2]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공문서는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문서의 기재 중 붉은 선으로 그어 말소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말소의 경위나 태양 등에 있어 비정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말소된 기재 내용대로의 증명력을 가진다.

원고,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항용)

피고,상고인

친화임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명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가 1918. 7. 10. 소외 2(원고의 조부)와 소외 3의 공동 명의로 사정된 사실, 일정시대에 작성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임야대장에는 1918. 7. 10. 소외 2와 소외 3이 사정받았음이 기재되고 1939. 3. 13. 위 소외 2와 소외 3의 공동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의 기재가 된 후 소외 3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강언태랑(강언태랑), 소외 4, 친화목재 주식회사를 거쳐 1945. 9. 19. 피고에게로 순차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소외 2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계속 소외 2의 소유 명의로 기재되어 있다가 1954. 5. 13. 소외 2의 장자인 소외 1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다만, 1945. 9. 19. 소유권이전의 기재 부분 중 소외 2의 이름 부분과 1954. 5. 13. 소유권이전의 기재 부분 전부가 각 주말되어 있는데 각 주말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1954. 5. 13. 이후이다),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는 6·25 사변 당시 멸실된 사실, 한편 소외 2가 1949. 10. 25. 사망하고, 그 직계비속 장남인 소외 1은 호주상속을 한 후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1954. 5. 13. 접수 제883호로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회복등기를 마쳤으나 1955. 3. 31. 위 회복등기가 착오로 인한 것임이 발견되어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위 회복등기를 말소하고 위 등기부를 폐쇄하기에 이른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이던 1999. 8. 7.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자인 원고와 소외 5 등이 있는데 원고는 1999. 12.경 소외 1의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분의 1 소유지분을 단독상속한 사실 및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1998. 12. 31. 접수 제12278호로서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1999. 1. 16.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소외 6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구 임야대장의 기재 중 주말된 부분에 대하여 ①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54. 5. 13.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1 명의의 회복등기가 이루어졌다가 착오에 의한 회복등기라 하여 폐쇄된 점(공동소유인 부동산의 경우 멸실회복등기는 공동소유자 전원의 명의로 회복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공동소유자 중 일부의 지분만에 관한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착오로 위 소외 1 명의의 지분만에 관하여 회복등기가 이루어졌다가 말소되어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시행중이던 구 지적법(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것)에 근거하는 구 지적법시행령(1951. 4. 1. 대통령령 제497호로 제정된 것) 제3조에서 토지의 소유권의 득상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의 통지가 없이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이를 등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구 임야대장에 기재된 1954. 5. 13. 소유권이전 부분은 위 회복등기에 기초하여 등기소의 통지에 따라 이루어졌다가 위 회복등기부가 폐쇄되면서 역시 등기소의 통지에 따라 이 부분 소유권이전의 기재 부분도 주말된 것으로 보여지고, ② 한편, 1945. 9. 19. 소유권이전 기재에 관한 부분 중 소외 2의 이름 부분이 주말되어 있기는 하지만, 소외 1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회복등기가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회복등기 이전에는 주말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가 등기부를 폐쇄한 것을 등기소가 통지하자 관계 공무원이 위 임야대장상의 1954. 5. 13. 소유권이전의 기재 부분 전부를 주말하면서 착오로 그 전 소유자란의 소외 2의 이름 부분까지 잘못 주말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주말 부분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당시 시행중이던 지적관계 법령에 의하면, 등기소의 통지 없이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을 변경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고 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주장대로 1945. 9. 19. 망 소외 2로부터 피고에게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피고가 위 일시에 소외 2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 소외 2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로 등기부가 6·25 사변 당시 멸실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은 소외 2가 사정받음으로써 이를 원시취득하였고 이를 다시 소외 1을 거쳐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마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소외 2와 소외 1로부터 이를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된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4701, 147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임야대장상 1945. 9. 19. 소유권이전의 기재 부분 중 소외 2 이름 부분에 대한 주말이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자란에 피고의 단독 명의만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1945. 9. 19.자로 종전 명의인인 친화목재 주식회사와 소외 2로부터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구 임야대장 중 주말되어 있는 1945. 9. 19. 소유권이전란의 소외 2 이름 기재 부분이 잘못 주말된 것이라고 인정하여 위 일시에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외 2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공문서는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문서의 기재 중 붉은 선으로 그어 말소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말소의 경위나 태양 등에 있어 비정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말소된 기재 내용대로의 증명력을 가진다 고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의 위 주말된 부분처럼 그 주말된 부분에 담당 공무원의 것으로 보이는 인영이 찍혀 있는 경우라면(그 인영은 육안으로 보더라도 원심이 진정성을 인정하는 1954. 5. 13.자 소유권이전란의 주말 부분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 주말 기재의 진정성을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구 임야대장의 내용과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주말 기재에 대한 증명력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음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소외 1 명의의 회복등기가 이루어졌다가 말소되는 과정에서 착오로 말소되지 않아야 될 기재사항이 잘못 말소된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에 불과한 사정만을 들어 위 임야대장의 주말된 기재 부분이 잘못 주말된 것이라고 하여 그 주말 기재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하여 버린 조치에는, 채증법칙 위반 내지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이 점과 관련하여 위 구 임야대장상 1945. 9. 19.자 소유권이전란의 소유자란 중앙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주말된 소외 2의 이름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한 쪽으로 치우쳐 기재되어 있으며, 주말된 소외 2의 이름 위에는 종전의 소유자란 기재와 달리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도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임야대장의 1945. 9. 19.자 소유자란에서 소외 2의 이름이 주말된 경위에 관하여 주말이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당사자로 하여금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게 하고, 그러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말된 내용대로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의 위법을 지적하는 상고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1.11.9.선고 2000나8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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