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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1930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0.5.1.(871),878]
판시사항

귀속임야대장에 관하여 그 작성근거와 경위의 조사를 통하여 그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그 증명력을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행정관청이 작성한 귀속임야대장은 원래 국가에 귀속된 임야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내용에 권리귀속에 관한 추정력은 없다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을 권리귀속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는 삼을 수 있는 것인데도 위문서가 작성된 근거와 경위 등과 위 문서의 기재내용과 부합하는 다른 증거의 내용을 아울러 살펴 위 문서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그 증명력을 배척 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김윤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부동산은 1945.8.9. 당시 일본사람의 소유이었다가 8.15해방과 더불어 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의 1, 2(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 을 제2호증의 1, 2(국유임야대장)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부동산이 1945.8.9. 당시 일본사람들의 소유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관청이 작성한 귀속임야대장(을 제2호증)은 원래 국가에 귀속된 임야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내용에 권리귀속에 관한 추정력은 없다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을 권리귀속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는 기재내용을 권리귀속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는 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문서가 작성된 근거와 경위 등과 위 문서의 기재내용과 부합하는 다른 증거의 내용을 아울러 살펴 위 문서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 증명력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의 6, 14, 15, 17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산하 경기도는 1953.3.6.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귀속임야대장 -6.25사변전에 작성된 것-을 근거로 하여 17개월간에 걸쳐서 사실조사를 하고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위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이 위 귀속임야대장의 작성근거와 경위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고 위 문서와 을 제1호증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 혹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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