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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다카187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9.12.1.(861),1666]
판시사항

상환대장부표의 증거력

판결요지

상환대장에 근거하여 그 변동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임이 그 문서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상환대장부표의 기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볍게 배척할 것이 아니므로 그 내용 가운데 지번표시를 사후에 정정한 것처럼 보이고 미등기토지인데도 비고란에 등기필의 날인이 되어 있는 의문점 등을 심리하지 않고 위 증서를 배척한 원심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세두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경기 화성군 (주소 1 생략) 전 318평(이 사건 토지)은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원고 소유의 토지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갑제6호증의13(상환대장부표)의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의왕읍에 비치된 위 상환대장부표에 의하면, 위 토지는 원고가 (주소 2 생략) 답 531평 및 (주소 3 생략) 답98평과 함께 분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상환대장에 근거하여 그 변동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임이 그 문서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위 부표의 기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볍게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그 내용가운데 이 사건 토지의 지번표시란을 보면 (주소 4 생략)을 (주소 1 생략)으로 사후에 정정한 것처럼 보이고, 이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도 미등기상태인데도 비고란에 등기필의 날인이 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1호증의1, 2(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의 4(농지소표), 6(농지대장), 7(분배농지부), 16(분배농지 지적정리대장), 18(토지대장 및 등기부 대조원부) 및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상환귀속농지 연도별 수납부)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화성군 (주소 4 생략) 전 247평, (주소 5 생략) 전 241평, (주소 1 생략) 전 318평(이 사건 토지), (주소 6 생략) 전 679평, (주소 7 생략) 전 167평, (주소 8 생략) 전67평은 원래 (주소 9 생략) 전 1719평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원고는 분할되기 전의 위 (주소 9 생략) 전 1719평 가운데 (주소 4 생략) 부분 전 247평과 335 전 695평을 분배받아 상환곡을 납부하여 오다가 위 (주소 4 생략) 부분 전 247평을 소외 3에게 매도하고(동인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에 의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그보다 71평이 증평된 (주소 1 생략) 부분 전 318평을 매수하여 이에 따른 상환을 완료하였고, 1960.12.30. 위 (주소 9 생략) 전 1719평의 (주소 4 생략) 전 247평, (주소 5 생략) 전 241평, (주소 1 생략) 전 318평, (주소 6 생략) 전 679평 및 (주소 7 생략) 전 234평으로 분할되자 상환대장부표에 그 변동사항을사실과 부합되도록 (주소 1 생략)으로 정정 기재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또한 (주소 1 생략) 전 318평의 비고란에 날인되어 있는 등기필이라는 것도 앞서 본바와 같이 (주소 4 생략)을 (주소 1 생략)으로 정정하기 전에 찍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 상환대장부표를 배척할 만한 사유는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제1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해방전부터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피고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터이므로 이 부분 증언도 그 신빙성이 없다하여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갑제6호증의10(분배농지토지분할조서)에 의하면, 원고가 분배받은 토지는 월암리 (주소 1 생략) 전 1231평에서 분할된 (주소 4 생략) 전 318평으로 기재되어 있고, 갑제6호증의2(농지소표)에도 원고가 분배받은 토지는 위 (주소 4 생략) 전 318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주소 9 생략) 전 1719평은 (주소 4 생략) 전 247평, (주소 5 생략) 전 241평과 (주소 1 생략) 전 1231평으로 분할되었다가 (주소 1 생략) 전 1231평은 다시 (주소 1 생략) 전 318평과 (주소 6 생략) 전 679평 및 (주소 7 생략) 전 234평으로 분할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분배농지토지분할조서나 농지소표상에 기재된 (주소 4 생략) 전 318평은 (주소 1 생략) 전 318평의 오기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상환대장부표의 의문점과 위 분배농지토지분할조서나 농지소표에 기재된 원고가 분배받은 농지의 지번에 관하여 그 경위 등을 자세히 심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만연히 갑제6호증의 13과 제1심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하여 배척하였으니 이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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