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부존재확인][공1996.11.15.(22),3321]
[1]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행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유효)
[2] 이사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임당한 후 새로 개최된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이사가 선임된 경우, 당초의 이사해임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1]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2] 이사가 임원 개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새로 개최된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이사가 선임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이사개임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상법 제376조 , 제380조 [2] 민사소송법 제226조 , 제228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광호)
주식회사 알엘케이 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그가 소외 2, 소외 3 명의로 원래 소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주식 39,000주를 소외 4에게 양도하였다가 위 소외 4로부터 직원대표수습대책위원회, 피고 회사 채권자단을 거쳐 적법하게 반환받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거나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또한 그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이라 할 것 이고( 대법원 1979. 6. 26. 선고 78다1794 판결 , 1993. 2. 26. 선고 92다48727 판결 등 참조), 이사가 임원 개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새로운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이사가 선임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이사개임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0427 판결 ,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그 부존재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총회에서의 임원개임 결의 이후에 새로운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이 사건에 있어서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등의 지위가 이 사건 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존부에 의존하게 되는 등 이 사건 결의가 현재의 법률관계 내지는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