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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등][집33(3)특,512;공1986.2.15.(767),333]

판시사항

출장중 재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의 해당 한계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일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노동부 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1은 1981.5.21.10:00경 전남 해남읍 학동리 노상에서 그 지역 판매대리점 소장인 소외 1을 만나서 소외 1 과 함께 남해산업주식회사의 남해농장에 들러 원고회사의 사료를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돌아오던 중 평소 지면이 있는 양축사양인 소외 2, 3, 4등을 만나 이들과 함께 음주한 후 같이 대흥사에 놀러가자는 소외 1의 제의 따라, 소외 1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고 대흥사로 가다가 같은 날 16:00경 전남 해남읍 연동리 노상에서 운전사의 부주의로 위 차량이 전복하여 원고 1과 위 소외인들이 모두 부상을 당한 사실, 그런데 원고회사의 서부지역책임자인 소외 5가 그 다음날 원고 1 등이 입원하고 있는 해남종합병원에 찾아와서 소외 1에게 사고경위를 묻고, 대흥사로 놀러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자, 소외 5는 소외 1에게 가축사양가를 방문하러 가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야 원고회사에서 원고 1과 소외 1에게 산재보험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하므로 소외 1은 이사건 사고가 사양가 방문중 발생한 사고로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사양가들인 소외 2 등에게도 사고내용을 그와 같이 진술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그후 해남경찰서에서 위 교통사고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외 1과 사양가들인 소외 2, 3, 4 등은 위 사고는 대흥사방면에 있는 사양가 유봉규 집을 방문하기 위하여 가다가 발생한 사고였다고 진술한 사실, 그 후 원고 1은 1981.5.25관할노동부 인천 북부지방사무소장에게 요양신청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는 자신이 소외 1 및 사양가 3인과 함께 사료효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양가 집을 방문하러 가던도중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인 원고회사 역시 원고 1 주장의 재해경위가 사실이라는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위 지방사무소장은 위 요양신청서의 내용과 경찰에서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같은 해 7.2 위 용양신청을 승인하고 원고 1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확정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재해인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가축의 사료를 배합생산하여 판매함과 아울러 병아리, 육계 등을 사육하여 공급하는 회사이며 원고 1은 원고회사의 영업부소속 전남지역 차장으로서 전남지역에 상주하면서 원고회사의 사료 및 병아리 등의 판매를 위하여 그가 담당하는 그 지역 7개 판매대리점과 가축사양가를 상대로 가축사육 및 사료에 관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을 도와주는 써비스활동에 종사하는 자인데, 1981.5.21. 10:00 진도에서 해남으로 가던도중 해남읍 황산면 소월리에서 사료를 운반하고 있던 지역 판매대리점 소장인 소외 1을 만나 그로부터 원고회사의 사료를 전혀 구입하지 않고 있는 남해산업 농장을 방문하여 줄 것을 부탁 받고 위 농장직원과 친분이 있는 소외 정광순을 데리고 위 농장을 방문하여 그 곳 농장직원 이옥성과 원고회사가 생산하는 사료보급을 위한 의견을 교환한 후 동일 12:00경 소외 1, 정광순과 함께 정광순 집 부근 가게에서 사료 및 가축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약간의 음주를 한 후, 마침 사양가인 소외 2, 3, 4를 만나게 되어 이들과 함께 김석규 집 딸기밭으로 자리를 옮겨 음주하면서 역시 가축사육 및 사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소외 1이 대흥사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하자는 제의에 따라 원고 1은 위 정광순을 제외한 나머지 사양가들과 함께 소외 1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대흥사로 가던도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사실, 원고 1은 위와 같은 지역판매책임자로서, 판매촉진을 위하여 수시로 사양가를 방문하여 가축사육 및 사료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고 때로는 사양가들을 모아 집단교육을 실시하는바, 이는 모두 고객확보 및 판매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인 사실, 원고 1은 평소 사양가들과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접촉하면서 이들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축사육 및 사료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음주등 접대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소요된 비용은 원고 1이 활동보고서를 원고회사에 제출하면 원고회사에서는 판매촉진비용 명목으로 이를 원고 1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 1이 원고회사의 사료판매대리점을 하는 소외 1과 고객인 사양가들을 만나서 가축사육 및 사료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음주를 하다가 장소를 옮겨 이야기 하자는 이들의 제의에 따라 대흥사로 가게 된 것은 원고회사의 판매책임자로서 고객인 사양가 및 판매대리점 책임자와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는 원고 1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위 사고가 업무상재해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요양결정취소 및 보험급여액 배액징수 결정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사실인정 가운데 원고 1이 대흥사로 가게 된 경위가 소외 2, 3, 4 등과 가축사육 및 사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소외 1이 대흥사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하자는 제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는 부분은 원심판결이유 첫머리의 위 소외 1의 대흥사에 놀러가자는 제의 따라 대흥사로 가던 중이었다는 부분과 어긋날 뿐 아니라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살펴보아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1981.12.17개정되기 전의 동법 제3조 제1항 ),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일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불성이나 수행방법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채택한 갑 제4호증(확인서),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1(문답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8, 16호증의 각 1(문답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1981.5.20 전남 해남읍에서 있을 진도군, 완도군 및 해남군에 거주하는 사양가 28명이 모여 친목단체로 결성한 양축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출장을 가서 그들에게 축산에 관한 집합기술지도교육을 마치고 부친의 문병차 고향인 진도로 갔다가 그 이튿날인 같은 달 21 광주로 귀사하던 도중 원고회사 제품의 판촉을 위하여 위 남해농장을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노상 또는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위 소외인들과 같은날 12:00경부터 약 4시간동안 자리를 옮겨가며 음주를 하고 이어 다시 대흥사로 놀러 가다가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생각하여 보면 원고 1이 출장을 마치고 귀사 도중에 고객인 사양가와 대리점책임자인 위 소외인들과 만나 이들과 함께 음주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고객들과의 유대관계를 긴밀하게 하는데 보탬이 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음주가 발단이 되어 마침내 본격적인 유흥을 위하여 대흥사로 가는 행위를 일컬어 원고 1의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라고는 말 할 수 없고, 이는 업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 1의 위 부상을 그의 업무수행범위내의 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로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 자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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