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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1186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결정취소][공1989.12.15.(862),1805]
판시사항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심장마비 등을 일으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련장애를 입었고 그 후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심신의 급격한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를 일으켰거나 위 경련장애가 악화되어 뇌출혈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면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유용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원

피고, 상고인

노동부 인천지방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5.12.24. 선고 84누403 판결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남편이던 망 소외인은 1987.5.3. 업무로 소외 경기교통합자회사의 택시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두부좌상을 입고 14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었는데, 그후부터 급작스런 의식혼미, 불안증 및 일시적 기억상실을 주증상으로 하는 경련장애(추정)를 발병하여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치유되지 않고 있던 중, 1987.7.2. 09:40경 업무로 위 소외회사 소속택시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던 사실, 망 소외인은 위 교통사고로 외관상 신체적 외상은 입지 않았으나 실신상태로 의식불명인 채 몸을 떨며 침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의식을 회복하여 갑자기 일어나 달아나는 발작증세를 보인 후 소외회사로 인계되어 회사직원과 사고의 경위, 사후처리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회사 화장실로 가서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채로 같은날 11:00경 심장마비를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심장마비는 충격을 받은 후 2,3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올수 있고, 뇌 및 뇌막질환이 있을 때 물리적 충격이나 경악, 격통, 심신흥분 등의 유인이 가해질 경우 질환의 중악으로 두부동맥 또는 혈관에 뇌출혈을 일으켜 내인성급사에 이를 수가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망 소외인은 업무수행과정상의 1987.5.3.자 위 사고로 경련장애를 입었고 그 후 1987.7.2자 사고로 심신의 급격한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를 일으켰거나 위 경련장애가 악화되어 뇌출혈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외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한 증거의 채택과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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