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취소][집35(3)특,477;공1987.12.15.(814),1795]
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 제43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의미
나. 상표사용권자의 사용상표권에 대한 이해관계의 사전포기 약정의 효력
다.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을 때의 의미
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 제43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불법적인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나.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사용계약이 해지된 다음에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며 또한 사용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사용사실을 이유로 상표권을 다투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은 이를 허용하게 되면 상표권자의 상표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규정인 동시에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 규정인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적용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상표권자의 위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없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이해관계의 사전포기약정은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사유인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였을 때"라 함은 상표권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타인의 제품"에 사용하게 한 경우를 말하고, 상표권자가 그의 대리점 등에게 "상표권자 자신의 제품"에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나.다. 상표법 제45조 , 제45조 제1항제1호 가. 제43조 제1항 , 제43조 제2항
동양화학공업주식회사
세브런 캐미칼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 제4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또는 사용하게 하였을 때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한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불법적인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인 "DIFOLATAN"과 "디포라탄"및 "
제2,3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사유인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였을 때"라 함은 상표권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타인의 제품"에 사용하게 한 경우를 밀하고, 상표권자가 그의 대리점 등에게 "상표권자 자신의 제품"에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 및 그와 유사한 상표인 "디포라탄"과 "오트란"을 사용해온 이 사건 살충제와 살균제 등 상품은 모두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의 판매대리점으로서 피심판청구인의 제품을 판매에 편리하도록 소분한 것이 아니라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과는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독자적으로 제조한 상품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나아가 피심판청구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 위의 각 상표를 그 지정상품으로서 심판청구인의 제품인 이 사건 살충제와 살균제 등 농약제에 사용하게 한 행위를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