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24]
1.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세금의 범위
2. 독촉장발부나 담보제공의 요구없이 한 압류처분의 효력
1.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세금은 그 사업의 양도 당시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에 한한다.
2. 국세징수법(1983. 12. 19. 법 제3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소정의 독촉장발부나 납세자에 대한 담보제공의 요구도 없이 체납처분으로서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1983. 11. 22. 선고, 83누63 판결 (공 720호120) 1983. 12. 13. 선고, 83누45 판결 (공 721호194) 1984. 1. 24. 선고, 83누527 판결 (공 724호387) 1984. 9. 25. 선고, 84누107 판결 (공 740호1739) 1985. 1. 22. 선고, 84누644 판결 (공 748호378)
원고
울산세무서장
피고가 1982. 1. 15.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의 1982년도 수시분법인세 금 10,604,500원, 방위세 금 1,805,030원 및 부가가치세 금 12,243,789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위 세금을 부과한 과세처분과 피고가 1981. 12. 21.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피고가 1982. 1. 15.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의 1982년도 수시분법인세 10,604,500원, 동 방위세 1,805,030원 및 동 부가가치세 금 12,243,789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날 원고에 대하여 위 세액을 부과고지한 사실 및 피고가 1981. 12. 21. 원고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내지 4, 을 제5호증, 을 제1 내지 7, 갑 제12호증의 1, 2 증인 서창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 8. 31.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재산 및 부채를 포함한 그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는데 피고는 1982. 1. 4.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외회사의 1980. 1. 1.부터 그 해 12. 31.까지 1980. 사업년도 분에 대한 수시분법인세 금 10,604,500원 및 같은 방위세 금 1,805,030원과 1980. 7. 1.부터 그해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 12,243,789원의 각 세액을 결정하고 같은날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각 세금을 부과고지하는 한편 원고를 소외회사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소외회사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소외회사의 사업양수인으로서 소외회사에 부과한 위 법인세 및 방위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1982. 1. 15. 원고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의 각 세금을 부과고지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세금을 부과 고지하기 전인 1981. 12. 31. 원고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등기를 하였는데 피고는 위 압류처분을 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독촉장의 발부나 같은법 제24조 제2항 의 납세자에 대한 담보제공의 요구도 없이 위와 같이 원고 소유의 위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사업에 관한 세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려면 그 사업의 양도 당시 이미 양도인에게 그 세금이 부과된 경우에 한하고 양도 이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는 비록 그것이 양도인의 영업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지라도 양수인에게 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것은 1980. 8. 31.이고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의 법인세 등을 부과고지한 일자는 1982. 1. 4.로서 원고가 그 사업을 양수한 이후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에게 위의 법인세등 각 세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위 세금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피고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한 위 압류처분 역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회사의 위 각 세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과 위 압류처분은 모두 위법한 것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