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1.11.1.(907),2539]
가. 하나의 상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호칭, 관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때에도 두 상표를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출원상표과 선등록된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가. 결합상표는 꼭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여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그 구성부분의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 관념을 생각 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호칭, 관념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그것과 유사한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출원상표 "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승환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결합상표는 꼭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여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그 구성부분의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호칭, 관념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그것과 유사한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3.27.선고 90후1741 판결 참조).
원심은, 출원인이 1989.4.18.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본원상표는 "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