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2.11.1.(165),2447]
[1]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에 따른 증여의제의 예외로서 부동산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명의자)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그 대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매수한 뒤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2]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에 따른 증여의제의 예외로서 부동산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수일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성동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 한다)과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1993. 8. 23. 원고 단독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은 뒤 1994. 2. 28. 그 대금을 지급하고 1995. 6.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뒤 원고와 참가인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른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인 1996. 6. 2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5. 6. 21.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유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99. 12. 3.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그 대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매수한 뒤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 및 1991. 1. 15. 선고 90다1223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참가인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원고 단독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참가인이 이 사건 공유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이 법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판례위반의 잘못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원심이, 참가인이 이 사건 공유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