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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22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9(1)민,32;공1991.3.1.(891),743]
판시사항

농지의 경락인인 농민이 농민 아닌 자의 명의수탁자인 경우 경락이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농지의 경락인인 농민이 농민 아닌 자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더라도 대외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농민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농가 이외의 자의 농지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위 경락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한청삼

피고, 피상고인

정해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피고가 비농가인 소외 윤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위 경락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위 윤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더라도 대외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농민인 피고가 위 경락에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농가이외의 자의 농지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위 경락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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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90.9.28.선고 89나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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