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6.15.(922),1761]
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9.11.13. 내무부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4 제1항 제8호 소정의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소의 판별기준
나.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제8호 , 제2항 이 위임의 근거 없이 제정된 무효의 규칙인지 여부(소극)
다. 취득세납세고지서에 ‘갑 외 3인, 세액 합계 금 37,350,140원’이라고 기재된 경우의 납세고지
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무도유흥음식점시설을 갖추고 그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고,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9.11.13. 내무부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4 제1항 제8호 소정의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건물주 본인이 실지로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없고,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그 시설을 한 경우에도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며 가사 취득자가 의류판매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취득 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이 위와 같은 것이었다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취득자가 무도유흥음식점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바 없었다든가, 무도유흥음식점을 경영하던 제3자로부터 소송을 통하여 이를 명도받으면서 그 동안의 밀린 임대료나 부당이득금을 받지 못하고, 돈을 더 지급하고 명도받았다고 하여도 같다.
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이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하였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은 거기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규정하면서 다시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위의 구 지방세법시행규칙이 위임의 근거 없이 제정된 무효의 규칙이라고 할 수 없고, 위의 지방세법이 이와 같은 재위임을 금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취득세납세고지서에 “갑 외 3인, 세액 합계 금 37,350,14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갑을 제외한 나머지 3인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위 3인에게는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갑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그 가족인 원심의 공동원고이던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1989.7.10.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는데 그 건물의 3,4층에 무도유흥접객업 영업장소인 디스코클럽이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디스코클럽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2. 다만 원심은 무도유흥음식점이 있는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 근거법령으로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 3 ,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 제2항 의 규정을 들었으나,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와 같은해 11.13. 내무부령 제499호로 개정된 것이어서, 원심이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근거법령으로 든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시행하던 개정 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5) , 제2호의 (4) ,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제8호 , 제2항 에 의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 중 무도유흥음식점용 건축물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하나로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되어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은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3.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무도유흥음식점시설을 갖추고 그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고,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위 법령 소정의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건물주 본인이 실지로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없고,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그 시설을 한 경우에도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며 ( 당원 1987.5.26. 선고 87누113 판결 ; 1988.4.12. 선고 87누932 판결 ; 1990.1.25. 선고 89누3922 판결 참조), 가사 원고가 의류판매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취득 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이 위와 같은 것이었다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 디스코클럽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바 없었다던가, 이 디스코클럽을 경영하던 소외 4로부터 소송을 통하여 이를 명도받으면서 그 동안의 밀린 임대료나 부당이득금을 받지 못하고, 돈을 더 지급하고 명도받았다고 하여도 같다 .
4,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이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하였고, 위의 지방세법시행령은 거기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규정하면서 다시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위의 소득세법시행규칙이 위임의 근거 없이 제정된 무효의 규칙이라고 할 수 없고, 위의 지방세법이 이와 같은 재위임을 금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원고 외 3인, 세액 합계 금 37,350,14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3인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위 3인에게는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 당원 1984.7.10. 선고 83누53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원고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 옳고, 다만 그 세액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위법하다고 볼 것이고 그 부과처분 전체가 위법하다고 볼 것도 아니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