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88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6.15.(922),1761]

판시사항

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9.11.13. 내무부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4 제1항 제8호 소정의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소의 판별기준

나.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제8호 , 제2항 이 위임의 근거 없이 제정된 무효의 규칙인지 여부(소극)

다. 취득세납세고지서에 ‘갑 외 3인, 세액 합계 금 37,350,140원’이라고 기재된 경우의 납세고지

판결요지

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무도유흥음식점시설을 갖추고 그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고,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9.11.13. 내무부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4 제1항 제8호 소정의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건물주 본인이 실지로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없고,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그 시설을 한 경우에도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며 가사 취득자가 의류판매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취득 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이 위와 같은 것이었다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취득자가 무도유흥음식점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바 없었다든가, 무도유흥음식점을 경영하던 제3자로부터 소송을 통하여 이를 명도받으면서 그 동안의 밀린 임대료나 부당이득금을 받지 못하고, 돈을 더 지급하고 명도받았다고 하여도 같다.

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이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하였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은 거기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규정하면서 다시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위의 구 지방세법시행규칙이 위임의 근거 없이 제정된 무효의 규칙이라고 할 수 없고, 위의 지방세법이 이와 같은 재위임을 금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취득세납세고지서에 “갑 외 3인, 세액 합계 금 37,350,14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갑을 제외한 나머지 3인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위 3인에게는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갑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천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그 가족인 원심의 공동원고이던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1989.7.10.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는데 그 건물의 3,4층에 무도유흥접객업 영업장소인 디스코클럽이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디스코클럽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2. 다만 원심은 무도유흥음식점이 있는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 근거법령으로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 3 ,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 제2항 의 규정을 들었으나,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와 같은해 11.13. 내무부령 제499호로 개정된 것이어서, 원심이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근거법령으로 든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시행하던 개정 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5) , 제2호의 (4) ,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제8호 , 제2항 에 의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 중 무도유흥음식점용 건축물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하나로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되어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은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3.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무도유흥음식점시설을 갖추고 그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고,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위 법령 소정의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건물주 본인이 실지로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없고,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그 시설을 한 경우에도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며 ( 당원 1987.5.26. 선고 87누113 판결 ; 1988.4.12. 선고 87누932 판결 ; 1990.1.25. 선고 89누3922 판결 참조), 가사 원고가 의류판매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취득 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이 위와 같은 것이었다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 디스코클럽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바 없었다던가, 이 디스코클럽을 경영하던 소외 4로부터 소송을 통하여 이를 명도받으면서 그 동안의 밀린 임대료나 부당이득금을 받지 못하고, 돈을 더 지급하고 명도받았다고 하여도 같다 .

4,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이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하였고, 위의 지방세법시행령은 거기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규정하면서 다시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위의 소득세법시행규칙이 위임의 근거 없이 제정된 무효의 규칙이라고 할 수 없고, 위의 지방세법이 이와 같은 재위임을 금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원고 외 3인, 세액 합계 금 37,350,14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3인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위 3인에게는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 당원 1984.7.10. 선고 83누53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원고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 옳고, 다만 그 세액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위법하다고 볼 것이고 그 부과처분 전체가 위법하다고 볼 것도 아니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0.9.선고 91구2726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