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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392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3.15(868),573]
판시사항

휴업중인 무도유흥음식점의 영업장소로서 기본시설이 존치되어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의 적용여부(적극)

판결요지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이 휴업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무도장 등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 제3항 , 같은법시행령 (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 ,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제8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2)목 제2호 (2)목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기준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양 지상건물이 원고와 소외인의 공동소유인 사실, 원고나 원고로부터 위 건물의 일부씩을 임차한 사람들이 위 건물 중, 지하실 575.515평방미터 부분에는 1983.5.17. "○○○"이란 상호로, 1층 292.5평방미터 부분에는 1981.8.1. "△△△△△"라는 상호로, 2층459.776평방미터 부분에는 1981.8.1. "△△△△△(□□)"라는 상호로, 각기 식품위생법상의 무도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하여 오다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부근일대의 토지가 서린지구재개발 지역에 포함되게 되어 위 각 업소의 영업이 부진하게 되자, 1층 "△△△△△"는 1984.7.16.부터 계속하여 휴업하였고, 지하 "○○○"과 2층 "△△△△△(□□)"도 그 무렵부터 휴업과 개업을 반복하여 왔으나, 강북 4대문안에서는 신규로 무도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이었으므로, 기존의 영업허가를 유지하여 재개발이 완료된 후 신축되는 건물에 영업허가를 활용할 목적으로, 무도장등 기본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치하여 둔 채 약 6개월마다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이 휴업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도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무도장등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 제3항 , 같은법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 ,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제8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용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각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소인 건축물과 그 건물에 부속된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2)목 제2호 (2)목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85.8.20. 선고 85누23 판결 ; 1987.5.26. 선고 87누11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나 지방세법 소정의 고급오락장용건축물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건축물의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므로,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9조 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연면적을 4361.39평방미터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면적을 1327.79평방미터로 보고,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제2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862.8 평방미터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262.67평방미터(862.8평방미터x(1327.79/4631.39), 원심은 분모를 4361.38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4361.39의 오기임이 명백하다)로 계산하여, 이것만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세액을 산출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세액을 잘못 산출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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