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5(1)특,384;공1987.3.1.(795),318]
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3항 소정의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의 의미
1979.12.31. 개정되어 1980.1.1.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은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소재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동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여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항 의 배율방법, 적용요건에 관한 해석 중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까지 달리 하여야 할 근거는 못된다.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86.10.14. 85누722 판결 변경]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노무현
영도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60조 는 같은법 제23조 제4항 과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는 제1항 에서 토지, 건물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 (가)목 및 (나)목 전단 〕, 제2항 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원은 위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동산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누차 밝혀왔다( 당원 1984.2.14. 선고 83누579 판결 ; 1984.3.13. 선고 83누613 판결 ; 1985.4.9. 선고 84누606 판결 등 참조). 다만 1979.12.31. 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3항 으로 제1항 제1호 (가) 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1980.1.1.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이는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소재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이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여 앞서 본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항 의 배율방법, 적용요건에 관한 해석 중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까지 달리하여야 할 근거는 못된다 고 본다.
그러므로 당원이 1986.10.4. 선고 85누722 판결 에서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이라는 뜻에 관하여 취득당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한 견해는 이 판결로써 변경하기로 한다.
2. 원심판결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은 원고가 양도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1980.1.1.부터 시행된 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그 설시이유는 옳지 아니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1966.1.24.이고, 그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것은 1983.9.6.이라는 것이어서 양도부동산이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내에 소재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비록 원고가 위 부동산을 양도한 시기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이 시행된 이후에 속한다 하더라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그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니, 이 사건에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고, 상고이유가 들고 있는 당원 1984.6.26. 선고 83누488 판결 및 1984.9.25. 선고 84누196 판결 은 어느 것이나 양도부동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내에 소재하지 않더라도 양도당시에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고 배율의 정함이 있기만 하면 위 소득세법 제115조 제3항 을 적용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내용이 아니므로 원심판단이 위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것도 아니다.
3.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