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1] 구 조세감면규제법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의 계산방법
[2] 법인세 면제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 없이 대손충당금을 공통으로 계상한 경우의 손금처리방법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현행 제59조 제2항 참조), 제69조 제1항 (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현행 삭제)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현행 제34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현행 제61조 참조)
[1]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288 판결 (공1987, 1661)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14691 판결 (공1993하, 3196)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공2002하, 2601) [2]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누349 판결 (공1987, 652) 대법원 1987. 7. 7. 선고 85누615 판결 (공1987, 1334)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287 판결 (공1988, 457)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균외 4인)
남대문세무서장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외국납부세액, 기금출연금의 손금산입에 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법인세 면제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에 관한 면제소득은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에서 당해 사업으로 인한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 때 명백히 면제사업에만 관련되어 지출된 손금이 있다면 이는 개별손금으로서 전액 공제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면제사업과 과세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손금이라면 이는 공통손금으로서 구 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에 따라 면제사업과 과세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외국납부세액 중 법인세 면제사업 소득인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하는 외국납부세액은 위 면제사업에 관련되어 지출된 것으로서 면제사업의 개별손금에, 그 나머지 외국납부세액과 기금출연금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에 각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2.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손충당금을 면제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계상한 후, 공통손금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사업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대손충당금이 모두 과세사업에만 관련된 개별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법인세 면제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 없이 대손충당금을 공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통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입증책임 및 요건사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