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1하,1350]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확장공사가 시행되어 완료되기 전에 아파트 부지에 관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 신축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완공과 입주는 확장공사 완료 후 이루어진 인근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주장하면서, 확장공사를 시행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방음벽 추가 설치 등 방음대책의 이행을 요구하자, 한국도로공사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아파트 소음과 관련하여 65dB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므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확장공사가 시행되어 완료되기 전에 아파트 부지에 관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 신축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완공과 입주는 확장공사 완료 후 이루어진 인근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주장하면서, 확장공사를 시행한 다음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방음벽 추가 설치 등 방음대책의 이행을 요구하자, 한국도로공사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고속도로의 공공성이나 아파트 입주 전에 고속도로가 완료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아파트 소음과 관련하여 65dB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므로, 위 고속도로는 입주민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유발하는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설치·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는 입주민들에 대해 고속도로에서 유입하는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창 외 1인)
피고 1 외 38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길)
2011. 8. 24.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경부고속도로 서울분기점 177.6∼178㎞ 구간에 방음벽 추가 설치 등 방음대책 이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8. 3.경, 지난 1970. 7.경 왕복 4차로로 개설한 경부고속도로 중 구미 - 김천 구간(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을 왕복 8차로로 확장하는 내용의 ‘확장공사구간 지정결정’을 고시한 후, 1998. 4.경부터 2003. 12.경까지 위 확장공사를 시행한 다음 이 사건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고속도로 인근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1, 102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는 1998. 5. 6.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1999. 7. 30.부터 2004. 12. 31.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는 14∼15층의 8개동 합계 580세대 규모로서 2003. 10.경 착공되어 2005. 12. 15.경 준공되었는데, 그 남쪽으로 약 204∼241m 떨어진 곳에 이 사건 고속도로가 동서방향으로 지나가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고속도로 쪽으로 30m 떨어진 곳에 동서방향으로 왕복 6차로의 75번 지방도로가 지나가고 있으며, 그 지방도로변에는 높이 5m, 길이 172m 규모의 투명 아크릴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부근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1일 통행 차량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소음 또한 증가하여 왔다.
[이 사건 고속도로 연평균 1일 교통량 현황]
연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차량(대/일) | 51,098 | 53,283 | 62,027 | 69,098 | 70,876 |
라. 구미시가 피고들의 요구로 측정한 이 사건 아파트의 도로 소음도는 2006. 9. 6. 기준 주간 69∼71dB이었고, 2007. 3. 9. 이 사건 고속도로와 수평지점인 위 아파트 옆 현대자동차 옥상(6층)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주간 69.4dB, 야간 69.1dB이었으며, 대구지방환경청이 2007. 3. 26., 3. 27., 4. 23.에 위 아파트 101동 6개 지점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주간 62∼74dB, 야간 58∼73dB이었고, 제1심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이 2009. 11. 3.∼11. 4.에 측정한 소음도 측정값은 아래 〈표〉와 같다.
[소음도 측정값]
측정지점 | 측정구분 | 측 정 값 | |||||||
주 간 | 야 간 | ||||||||
1회(13시) | 2회(15시) | 3회(17시) | 4회(19시) | 평균 | 1회(22시) | 2회(00시) | 평균 | ||
101동 | 707호 | 71.0 | 71.3 | 72.2 | 71.0 | 71.4 | 70.7 | 69.7 | 70.2 |
802호 | 71.0 | 71.0 | 72.2 | 71.6 | 71.5 | 70.8 | 70.0 | 70.4 | |
907 | 71.2 | 71.7 | 72.5 | 71.1 | 71.6 | 70.5 | 70.3 | 70.4 | |
1205 | 71.7 | 71.9 | 72.2 | 71.6 | 71.9 | 71.5 | 70.7 | 71.1 | |
1303 | 71.7 | 71.7 | 71.9 | 71.2 | 71.6 | 70.9 | 70.2 | 70.6 | |
1406 | 71.5 | 71.9 | 72.8 | 71.5 | 71.9 | 71.4 | 70.5 | 71.0 | |
1407 | 71.7 | 72.6 | 72.7 | 71.7 | 72.2 | 71.4 | 70.3 | 70.9 | |
1507 | 71.4 | 71.8 | 72.6 | 72.0 | 72.0 | 71.6 | 71.5 | 71.6 | |
102동 | 501 | 71.3 | 70.8 | 72.1 | 71.1 | 71.3 | 70.8 | 70.0 | 70.4 |
505 | 71.6 | 70.6 | 72.4 | 70.8 | 71.4 | 70.6 | 70.0 | 70.3 | |
1005 | 70.9 | 70.7 | 71.6 | 71.6 | 71.2 | 70.9 | 70.7 | 70.8 |
마.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 등 관련 문헌에 의하면, 소음레벨이 40dB이 넘으면 수면의 깊이가 낮아지기 시작하고, 50dB을 넘으면 호흡·맥박수가 증가하며, 60dB이 넘으면 수면장애가 시작되고, 70dB이 넘으면 말초혈관이 수축되는 반응을 보이면서 정신집중이 떨어지고 휴식에 지장을 주며, 80dB을 넘으면 청력장애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관련 법령상 소음환경 기준은, ①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1 , 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의하면, 도로변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소음환경기준은 낮(06:00∼22:00) Leq(등가소음레벨) 65dB, 밤(22:00∼06:00) Leq 55dB이고, ② 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 , 제2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 12]에 의하면,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교통기관이 발생시키는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인정되어 도지사 등이 지정한 지역) 내의 소음한도는 주거지역에서 주간(06:00∼22:00) Leq 68dB, 야간(22:00∼06:00) Leq 58dB이며, ③ 주택법 제21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기준은 65dB 미만이다.
바. 피고들은 2007. 3.경 원고,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아파트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현진 및 구미시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아파트 인근에 있는 고속도로 및 지방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여, 2007. 7. 19.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주식회사 현진 및 대한주택공사는 연대하여 일부 주민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고, 주식회사 현진, 대한주택공사, 구미시는 상호 협의하여 고속도로변 방음벽 추가 설치, 저소음재 포장 및 감시카메라 설치 등 적절한 방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재정결정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2007. 9. 13. 위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당심의 △△시장 및 한국이엔아이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확장공사를 완료한 후 도로를 개통하면서 위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소음저감대책으로 적절한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속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건축되었으므로, 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할 책임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등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주체인 대한토지주택공사 및 주식회사 현진이나 확장공사 후 변경된 도로구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구미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고속국도법 제5조 , 제6조 제1항 에 따라 관리청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면서 그 업무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을 뿐 소음방음대책을 시행할 권한과 책임도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방음대책 이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 위 확장공사가 완료된 후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바, 그 후의 소음증가는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 정도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들이 향유하고 있던 생활이익이 침해되었다거나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일부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속도로 확장공사의 공공성이나 피고들이 위와 같은 소음피해를 용인하고 입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책임은 부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원고는 이 사건 고속도로의 설치·관리자로서 위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완료될 경우 고속도로의 통행차량이 증가하고, 통행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한 교통소음도 증대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이 사건 고속도로 확장공사 준공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위 아파트의 입주민들인 피고들이 위 고속도로로 인한 소음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방음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소음피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속도로 구간에 방음벽을 추가 설치하는 등의 방음대책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방음대책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인근 고속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입은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유지청구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758조 에 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이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제3자의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등 참조).
한편 관계 법령에 환경침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고,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이익은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환경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환경침해행위가 행위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환경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고속도로와 인근 지방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들인 피고들이 일정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사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소음공해가 피고들의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고속도로의 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인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비록 이 사건 고속도로의 확장공사가 아파트 신축공사보다 먼저 시작되어 피고들이 입주하기 전에 위 확장공사가 완료되기는 하였으나, 위 확장공사의 완료 전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관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확장공사 완료 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완공 상황을 예상한 방음대책을 수립할 수 있었던 점, ② 피고들이 위 완료된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 101, 102동에 입주하였다고 하여, 위 고속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고속도로의 확장공사 후 교통량 증가와 차량 속도 개선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④ 위와 같은 교통량 및 차량 속도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아파트에 유입되는 소음의 대부분은 이 사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아파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하여 있고, 소음·진동규제법 등에서 정한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정한 일반주거지역의 소음환경기준인 낮(06:00∼22:00) 65dB, 밤(22:00∼06:00) 55dB을 기준으로 수인한도를 판단함이 상당한 점, ⑥ 그런데 구미시의 2006. 9. 6.자 측정 소음도, 2007. 3. 9.자 측정 소음도, 대구지방환경청의 2007. 3. 26.자, 3. 27.자, 4. 23.자 각 측정 소음도 및 제1심 감정인의 2009. 11. 3.자, 11. 4.자 측정 소음도 모두가 위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점[위 각 측정 소음도는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의 소음한도(주거지역)인 주간(06:00∼22:00) 68dB, 야간(22:00∼06:00) 58dB의 기준조차 초과하고 있다] 등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고속도로의 공공성이나 아파트 입주 전에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먼저 완료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과 관련하여 65dB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속도로는 피고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유발하는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그 설치·관리자인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속도로에서 유입하는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고속도로 확장공사 후에 입주하였고 그 후의 소음증가는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이 향유하고 있던 생활이익이 침해되었다거나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 여부는 그러한 사정뿐 아니라 피해의 성질 및 정도,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고속도로 확장공사의 완료 전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관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원고로서는 위 확장공사 완료 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완공 상황을 예상한 방음대책을 수립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침해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들에 대한 방음대책 이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고속도로는 공용 중인 도로이므로 그 소음한도는 소음·진동규제법 등에서 정한 도로교통소음한도(주간 68dB, 야간 58dB)를 기준으로, 그 측정방법은 소음·진동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 제2008-22호) 제5장 제1절에서 정한 도로교통소음 측정방법(2개 이상의 측정지점에서 4시간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 감정인이 도로건설 시에 적용하여야 할 기준인 위 공정시험기준 제2장에서 정한 환경기준의 측정방법(주간: 충분한 수의 측정지점에서 2시간 이상 간격으로 4회 이상 측정, 야간: 주간 측정지점에서 2시간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에 따라 감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공법상 규제기준은 사법상 위법성 판단의 한 자료가 될 뿐 반드시 그에 따른 기준이나 측정방법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것은 아니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소음은 단순히 공용 중인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아니라 이 사건 고속도로의 확장공사로 인하여 증가된 소음에 관한 것으로 도로건설 시의 적용기준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므로[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도 위 확장공사 당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서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환경기준(주간 65dB, 야간 55dB) 및 제1심 감정인이 사용한 위 공정시험기준 제2장에서 정한 환경기준의 측정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한 원고는, 제1심의 감정촉탁 결과는 이 사건 고속도로 주변의 지방도로나 이 사건 아파트의 생활소음(암소음)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이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감정촉탁 결과가 위와 같은 생활소음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감정된 것은 아니고, 그 측정 수치 또한 구미시의 2006. 9. 6.자 측정 소음도, 2007. 3. 9.자 측정 소음도, 대구지방환경청의 2007. 3. 26.자, 3. 27.자, 4. 23.자 각 측정 소음도 등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위 측정 소음도 모두 원고 주장의 소음한도기준인 주간 68dB, 야간 58dB을 초과하고 있다), 가사 위 각 측정 소음도에 인근 지방도로의 소음 등이 일부 경합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고속도로의 교통량 및 차량 속도의 증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대부분은 이 사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고속도로에 피고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유발하는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는 한, 소음 피해자인 피고들과의 관계에서는 원고 또한 공동불법행위자의 일원으로서 방음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책임주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먼저, 고속국도법 제5조 , 제6조 제1항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속도로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을 뿐이므로 소음방음대책을 시행할 권한과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고속도로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위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이상 그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고속도로의 관리청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6조 제2항 ), 원고와 국토해양부장관 사이의 지도·감독 절차는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할 책임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주체인 대한토지주택공사 및 주식회사 현진이나, 확장공사 후 변경된 도로구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구미시에 있을 뿐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록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등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건설사업주체에게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 건설에 관한 사업승인을 한 구미시에 일부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속도로에 피고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유발하는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는 한, 소음 피해자인 피고들과의 관계에서는 원고 또한 공동불법행위자의 일원으로서 방음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면책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고속도로의 공공성이나 피고들이 소음피해를 용인하고 입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 101, 102동에 입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위 고속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들이 이를 용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고속도로의 공공성이나 피고들이 고속도로 확장공사 후에 입주한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고속도로에 피고들의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유발하는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