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5.1.(871),863]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의미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이유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 판결의 당사자 및 소송물과의 관계에서 미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다.
김택곤
김용순 외 2인
김영자 외 4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이유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하는 것 인 바, 재심대상판결은 이유에서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 명의신탁의 법리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다음, "논지가 지적하는 광주고등법원 81나3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과 이 사건과는 당사자도 다르고 소송목적물도달리하고 있어 위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84.7.25. 선고한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원심이 사후양자인 원고에게 재산상속권이 있을 수 없다고 한 취지는 결국 원고는 현행 민법시행 후에 김용대의 사후양자로 입양되었으므로 전 호주인 김용대의 유산을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지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김 진갑과 이 귀순으로부터 재산상속권이 없다는 취지는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기판력 저촉 또는 재산상속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재심원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단을 유탈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재심대상판결이 판단을 잘못하였다거나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지도 아니한 다른 사건의 판결내용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 등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에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 및 소송물과의 관계에서 미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 인 바, 원고가 내세우는 확정판결들( 광주고등법원 1988.11.9. 선고 88나2181 판결 ; 같은법원 1988.1.20. 선고 87나705 판결 ; 같은법원 1984.7.25. 선고 81나 347 판결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988.12.7. 선고 88가단1166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소송물이나 당사자를 달리하고 있어 재심대상판결과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원고가 내세우는 그 밖의 판결들 역시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