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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0. 4. 선고 66사21 판결
[경작권확인등][집14(3)민,121]
판결요지

본조 제1항 제10호 는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재심의 대상이 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를 말한다.

원고, 재심원고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피고, 재심피고

피고 1 외 1인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원고들이 주장한 재심사유의 요지는, 첫째로 전판결이 1956. 9. 15. 선고 4289민상제193, 194호 확정판결 과 저촉된다는 것이고, 둘째로 전판결은 그 사건 상고이유서에 재심원고들이 그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가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는 농지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계법조문을 거의 망라한데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에 재심을 제기할 판결 이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경우라고 한 것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재심대상이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재심원고들이 주장한 1956.9.15. 선고 4289민상제193, 194호 판결 의 기판력이 이사건 소송당사자에게 미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 판결의 판시취지와 전판결의 판시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다음, 전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전판결은 원판결(제2심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하므로 본건 토지는 도시계획 구역 내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 부칙 2항, 동법 제2조 각호 의 시설대상이라 할것이며, 결국 본건토지는 도시계획법 제49조 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은 적용되지 않는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재심원고들이 상고이유서에 주장한바에 대하여, 판단을 가한 것이고, 상고이유서에 기재한 농지개혁법 관계법조를 일일히 적시할 필요가 없는것이니,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이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하기로하고,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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