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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재누31 판결
[80년해직공무원보상대상제외처분취소][공1992.1.15.(912),325]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은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 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재심원고)

원고

피고, 피상고인(재심피고)

법무부장관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재심사유를 본다.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은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90.2.13. 선고 89재누106 판결 ; 1990.3.9. 선고 89재다카140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와 재심대상판결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고는 원심판시와 같은 그 자신의 사유에 의하여 스스로 사직한 것이지 1980년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사직을 강요당하여 해직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음이 명백하고,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 및 원고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소상하게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

2. 또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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