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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2934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공1997.8.15.(40),2414]

판시사항

[1] 골프장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 제1항 단서 후문이 정하는 착공시한 내에 골프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였다는 사정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골프장용으로 취득한 토지 자체에 대하여 골프장 조성 이전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 제1항 단서 후문의 규정은 위 법 시행 이전에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이고, 그 조항은 취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이 정하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골프장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골프장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 제1항 단서 후문이 정하는 착공시한 내에 골프장 설치공사에 착공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이 정하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은 취득세를 중과할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장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나란히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의2호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 취득 당시 원래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이었던 골프장용 토지가 지목이 유원지인 골프장 토지로 간주 취득되어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한 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더라도 이는 당해 토지 자체에 대한 취득세와는 그 부과 대상이 다른 것이므로, 위 토지들에 대하여 나중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에 의하여 골프장으로 취득세를 중과하게 된다 하더라도 골프장을 조성하기 이전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이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취득세를 중복 과세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 골프장 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환경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는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환경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결과 당초의 설계를 변경하고 설계변경에 따라 새롭게 골프장 부지로 편입시켜야 할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용도지역을 경지지역 또는 산림보전지역에서 개발촉진지역으로 변경시키는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사이에 군유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군유림 경계측량, 군유림 수목조사, 임목 감정 등을 행하였을 뿐 위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 뚜렷한 준비도 하지 아니한 채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이 정하는 1년의 유예기간을 넘기고, 그 이후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시켰으나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이 정하는 유예기간 동안 위 법인이 위 토지들을 고유의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법인은 위 토지들을 고유의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광산관광개발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임실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그 자금으로 원심판결문 첨부 별표 2 기재 8필지 토지들을 같은 표 기재 각 잔금지급일에 취득하였다고 하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논지가 들고 있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 제1항 단서 후문의 규정은 위 법 시행 이전에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이고, 그 조항은 취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이 정하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 제1항 단서 후문이 정하는 착공 시한 내에 골프장 설치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이 정하는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은 취득세를 중과할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장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나란히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의2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 취득 당시 원래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이었던 골프장용 토지가 지목이 유원지인 골프장 토지로 간주 취득되어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한 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더라도 이는 당해 토지 자체에 대한 취득세와는 그 부과 대상이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나중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에 의하여 골프장으로 취득세를 중과할 것이므로 골프장을 조성하기 이전에 미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면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취득세를 중복 과세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도 독자적인 견해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여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한 상황을 일자 순으로 보면, 원고가 1989. 10. 26. 전주컨트리클럽 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설립되어 같은 해 12. 26.부터 1990. 9. 15.까지 이 사건 토지들 38필지를 취득하고, 1990. 2. 28. 전라북도 도지사로부터 구 환경보전법(1990. 8. 1. 법률 제4257호로 공포되어 1991. 2. 1.부터 시행된 환경정책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된 법률) 제5조 와 그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와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후에 착공할 것, 편입농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착공할 것, 보전임지에 대하여 전용허가 및 산림훼손허가를 받고, 군유림 5필지에 대하여는 매입 또는 대부계약 체결 후 사용할 것, 보안림 17필지에 대한 보안림 해제 결정 후 사용조건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 등의 부관(부관)부로 전주컨트리클럽(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990. 6. 16. 위 부관에 따라 환경처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의뢰하여 같은 해 8. 14. 골프코스와 코스 사이에 폭 20m이상의 수림대를 조성하여 충분한 녹지를 확보할 것, 생태계 전문가에 의한 녹지자연도 정밀 재조사 후 결과에 따라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과 임상이 양호한 수목은 현상태로 보전할 것 등의 조건을 붙인 협의가 되어 원고로서는 그에 따라 당초의 설계를 변경하고, 설계변경에 따라 새롭게 골프장 부지로 편입시켜야 할 토지에 대하여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토지의 용도지역을 경지지역 또는 산림보전지역에서 개발촉진지역으로 변경시키는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었는데, 원고는 같은 해 9.부터 12.까지 사이에 임실군과 사이에 군유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군유림 경계측량, 군유림 수목조사, 임목 감정 등을 행하였을 뿐 위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 뚜렷한 준비도 하지 아니한 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이 정하는 1년의 유예기간을 넘기고, 그 이후 1992. 1.부터 같은 해 4. 사이에 필요한 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대로에서 골프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로를 개설하고 약 100평의 현장사무소를 신축하고, 같은 해 2. 26. 보안림 훼손허가를 받고, 같은 해 6. 5.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 신청서를 임실군에 접수시켰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이 정하는 유예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고유의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고유의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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