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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95. 12. 28. 선고 93구2116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광산관광개발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의섭)

피고

임실군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2.12.2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56,331,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법인인 원고가 1989.12.26.부터 1990.7.5.까지 사이에 별표Ⅰ 기재의 토지 30필지를 그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 및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동안 위 30필지의 토지와 함께 별표Ⅱ 기재의 토지 8필지(위 토지 38필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합계금 361,100,000원(= 194,550,000 + 166,550,000)에 취득하고서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보아, 1992.12.29.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1994. 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의3 , 제112조 제2항 , 제121조 제1항 , 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의 규정에 의거한 추징으로서 취득세 금 56,331,6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이 그 근거로 삼은 위 법과 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하여 취득세를 중과,추징하게 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원고는, 별표Ⅱ 기재의 토지 8필지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최현범이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닌 자연인의 자격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13호증, 갑제16호증의 1 내지 8, 갑제17호증의 1,2,3의 각 기재와 증인 김덕, 신동조, 이성옥의 각 증언(증인 이성옥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하태원, 이윤종 등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거나 위 최현범 또는 소외 신동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둔 별표Ⅱ 기재의 토지 8필지를 그 기재와 같이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사실(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여기서 말하는 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위 승계취득은 법 제111조 제5항 , 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의 규정이 정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갑제18호증의 9,10,11의 각 기재와 증인 이성옥의 증언은 채용하지 않으며 갑제19호증의 2,3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유상승계취득 중 위 인정과 같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잔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간주하는 것임이 법 제111조 제7항 , 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의 규정상 분명하므로, 별표 기재의 잔금지급일을 위 8필지 토지의 취득시기로 볼 것이어서 피고가 이들 토지의 취득시기를 앞서 본 기간내에 속하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그 최종취득시기인 1990.9.15.로부터 1년이상이 경과한 이 사건 처분일까지도 원고가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여 원고의 고유업무인 전주컨트리클럽을 운영하려고 1990.2.28. 전라북도지사로부터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조건으로 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환경처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하여 같은 해 8.14. 당초의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근 농경지유실 및 생태계파괴의 우려가 있다는 회신을 받고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1992.6.5.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행정처리가 지연되어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조건으로 하여 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상 그 환경평가회신에 따라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지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또 설령 원고가 한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의 처리가 그 주장과 같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최종취득일로 인정되는 1990.9.15.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1992. 6.5.에야 위 신청을 한 원고로서는 그 처리지연을 정당한 사유로 내세울 수는 없는 것( 대법원 1994.1.25. 선고, 93누22760 판결 참조)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또 원고는, 피고가 위 사업계획승인후 여러차례에 걸쳐 사업계획보완을 요구하여 공사진행에 훼방을 놓고서 이제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 비례, 및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사업계획보완요구가 공사진행의 훼방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살펴 볼 것 없이 이유없다.

끝으로 원고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위 골프장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소정의 체육시설로서 같은 법률 부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6.2.6.까지 시설공사를 착수하면 되므로 그때까지 이 사건 토지는 골프장시설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볼 것이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법률의 규정은 소정의 기간내에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하게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을 뿐이어서 위 규정을 내세워 이 사건 토지가 골프장시설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천호(재판장) 이근우 장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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