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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2276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3.15.(964),853]
판시사항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의 사전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못하여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신청조차 하지 못하였다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의 사전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못하여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신청조차 하지 못하였다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연흥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피고, 피상고인

음성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제6조 제1항·제7조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제6호 제2항 [별표 2] 제3항 등에 의하면, 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다음 골프장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특히 18홀 이상의 골프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계획안과 환경영향평가서(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의 예측 및 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경유기관인 시·도지사를 거쳐 미리 환경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한 바와 같이,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 회사가 1990.2.22.부터 8.16.까지 사이에 골프장을 설치·경영하기 위한 용도로 이 사건 토지 10필 783,787㎡를 취득하고, 1991.4.1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일대에 회원제 18홀·일반 6홀의 골프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4.11. 피고로부터 위 신청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사전협의절차와 주민의견의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최종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1년6개월이 더 지난 1992.3.12.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였다면, 앞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1년 이내에 골프장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골프장의 설치에 착수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 기간내에 적법한 사업계획승인신청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서, 설사 피고가 원고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서를 반려한 것이 소론과 같이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어차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골프장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골프장의 설치에 착수도 하지 못한 것은 원고 자신이 책임질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설시한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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