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관0004 | 관세 | 2002-04-01
국심2002관0004 (2002.04.01)
관세
경정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기타 오락용품에 대한 과세물품 해설내용을 참고하여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구조,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물품과 동일한지를 재조사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당함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부산세관장이 2001.10.9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특별소비세 53,822,570원, 교육세 16,146,770원, 농어촌특별세 5,382,250원, 부가가치세 7,535,150원, 가산세 16,577,310원 합계 99,464,050원(내역 별지)에 대한 처분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한 물품과 그 구조와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이 동일한지를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2000.8.16 처분청에 신고번호 20636-00-0803400호외2건으로 game machine (갤럭시 드림외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특별소비세 비과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관세청으로부터 사행성오락기 특별소비세누락여부에 대한 심사지시에 의하여,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한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로 보아 2001.10.9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분 특별소비세 53,822,570원, 교육세 16,146,770원, 농어촌특별세 5,382,250원, 부가가치세 7,535,150원, 가산세 16,577,310원 합계 99,464,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사행행위등의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 및 관광진흥법이 적용되는 사행기구가 아닌 전자적인 유기기구로서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적용받고 있다. 쟁점물품은 모두 음반·비디오물및 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게임물로서 동법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물을 심의하는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고 수입추천을 받은 물품으로서 건전한 전자식의 유기기구임이 동 위원회의 영상물 등급심의필증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인 로얄 애스코트 Ⅱ 디럭스, 게임자가 교환한 전용메달을 선택에 따라 자신이 베팅할 말 위쪽에 부착된 메달투입기를 통해 메달을 투입하여 경마게임과 같이 장난감 말이 축소된 트랙을 경주하여 그 순위를 결정하고, 경주결과에 따라 배당된 메달이 게임기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게임기이고, 드래곤 팰리스, 캐슬 코스터, 갤럭시 드림은 메달투입구에 메달을 넣으면 메달이 센서를 통과하여 밀어내면서 메달이 배출구로 떨어지면서 메달을 획득하는 게임기이다.
(3) 쟁점물품은 구조, 형태, 용도 및 작동방법으로 보아 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과 관련성이 없는바, 어떤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물품의 명칭이나 작동방법이 동법 시행령 별표1의 물품과 유사할 뿐 아니라 구조와 형태 및 용도 등이 기본적으로 동일하여 투전기로서 적합한 것이어야 하므로 (대법원 1993.4.27선고 92누5980판결)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형태상 기판게임기로 볼 수 없는 특수게임기중 메달게임기에 해당하는 물품이고, 쟁점물품중 로얄 애스코트Ⅱ 디럭스는 경마 시뮬레이션 게임기로 실제 경마게임과 비슷하게 배팅을 하고 결과에 따라 메달을 획득하는 게임기이고, 드래곤 팰리스, 캐슬 코스터, 댈럭시 드림은 메달투입구에 메달을 넣으면 메달이 센서를 통과하여 밀어내면서 소정의 메달이 나오게 되는 게임기로서 모두 경기자가 획득한 메달에 따라 생활용품류, 완구류 등 여러 가지 경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기구이다.
(2) 수입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는 수입당시의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은 음반·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서 국민의 문화생활 및 정서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에 대한 판단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쟁점물품의 기능, 용도, 작동방법 및 관련법령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기량이나 기교를 겨루는 일반적인 전자게임용기기가 아닌 요행을 통한 경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한 투전적 요소·사행성위주로 설계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기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가목에 규정하는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으로 판단된다(국세청 소비46430-255, 2000. 7.21).
(3)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 게기된 카지노용기구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6에 규정된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카지노용기구로 차카락등 19개품목에 대하여 해당물품에 대한 정의가 없어 품명만 게기된 것으로 수입자가 이를 게기된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거나 설사 같은 품명으로 수입신고할지라도 이를 과세대상물품으로 판정할 규정이 없어 이를 판정할 근거가 되지 못하고, 상품학상 전자게임기는 전자표시부를 갖추고 사용자의 기교 또는 기량에 따라 보너스점수를 받아 게임을 운영하는 것이나 쟁점물품의 경우에는 그 게임의 결과가 사은품등 사행성으로 운영되는 점(통상경품게임기로 활용)등으로 보아, 이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은 1999.12.3이후 수입신고한 분으로서 특별소비세법(1999.12.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1999.12.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된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같은법 시행령 ( 1999.12.3 대통령령 제16607호로 개정된 것) 제1 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별표 1〕과세물품(제1조관련)
구 분 | 과 세 물 품 |
1. 법제1조제2항 제1호 가목 해당물품 | 가.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 다), 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화투류(마 작·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인 로얄 애스코트 Ⅱ 디럭스는 경마게임과 같이 모형 말이 축소된 트랙을 경주하여 그 순위를 결정하고, 메달을 게임자의 선택에 따라 단승식 또는 복승식으로 배팅할 수 있으며 경주결과에 따라 배당된 메달이 게임기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경마 시뮬레이션 게임기이고, 드래곤 패리스, 캐슬 코스터, 갤럭시 드림은 게임기 위에 있는 메달투입구에 메달을 넣으면 메달이 센서를 통과하거나, 메달이 숫자판을 작동시켜 필드에 쏟아져 있는 메달을 밀어내거나 떨어뜨리는 메달 획득게임기임이 청구법인에서 제출하는 물품설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2.8 법률 제5925호 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을 등급분류 받아 게임업체에 설치하여 영업하고 있으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7조 및 동 시행령 별표인 사행행위영업의영업방법및당첨금의기준(제7조관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사행행위업과는 전혀 성질이 다르며 동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쟁점물품을 설치한 게임장에서 게임자가 게임에서 얻은 메달을 보관하거나, 1,000원에서 20,000원 상당의 시계, 그릇, 커피잔, 비누, 치약, 삼푸, 양말, 화장품등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정부는 1999.12.3 특별소비세법을 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중 오락용 표적사격기와 회전판 돌리기 및 전자유기기구를 삭제하였으며, 국세청에서는 쟁점물품중 웨스턴드림에 대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하는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라고 회신(소비46430-255, 2000.7.21)하였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에서는 청구법인과 여러 업체들의 질의에 대하여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슬럿머신, 핀볼머신, 룰렛머신, 골패와 화투류 및 카지노용기구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카지노용기구의 범위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6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고 회신(소비 46016-5, 2002.1.8)하여 특별소비세법에 규정(열거)된 물품만을 과세대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4)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Ⅰ에 규정하고 있는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 룰렛머신, 카지노용기구에 대하여 세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2001년 국세청에서 발간한 특별소비세법 해석편람(93-95쪽)을 보면, 슬롯 머신(slot machine)은 흔히 빠징코라고 하며 동전을 넣고 손잡이를 제치면 3~4개의 바퀴가 회전하여 12~16개의 조합 중의 어느 것에 맞았을 때 자동적으로 상금이 쏟아져 나오도록 되어 있는 기계이고, 핀볼머신(pinball game machine)은 평평한 탁자 위에 경사지게 세워 놓고 밑쪽에서 볼을 튀겨 볼을 조정하거나 위쪽에 많이 꽂혀 있는 핀에 부딪치게 하여 들어가는 구멍의 위치에 따라 점수를 올리며 점수에 따라 상금을 주거나, 먼저 일정점수 이상을 올린 사람이 이기는 기구이며, 빙고(bingo)는 각각 다른 숫자로 배열된 카드를 가지고 각이 많은 되모양으로 된 곳에 숫자가 기입되어 있는 box 주위에 앉아 공이나 화살같은 것을 되모양으로 된 곳에 던져 다른 사람보다 빨리 자기 카드에 일렬로 배열(가로·세로·대각선)되어 있는 숫자와 먼저 일치한 사람이 이기게 되는 기구이며, 룰렛머신(roulette machine)은 카지노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놀이도구로서 회전하는 원반 위에 공을 굴리는 것으로 사용되며 그 용구는 탁자(layout table), 루렛트 볼체(roulette wheel), 볼(ball), 칩(chip), 레이크(rake:판돈 걷어들이는 도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다.
카지노용 기구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6에 “룰렛·블랙잭·다이스·포커·바카라·다이사이·키노·빅휠·빠이까우·판탄·죠커세븐·라운드 크랩스·트란타 콰란타·프렌치 볼·챠카락·스러트 머신·비디오 게임·빙고·마작.”등 19가지 영업종목을 규정하고 있을뿐 구체적인 물품의 정의는 없고 문화관광부고시 제1999-26호(1999.10.2) 카지노영업세칙 별표1에 게임기구별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5) 한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물품의 명칭이나 작동방법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구조와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이 기본적으로 과세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그 구조와 형태, 용도등에 있어 과세물품과 동일한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단지 그 작동방법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5980 판결 같은 뜻).
(6) 이 건의 경우 1999.12.3 특별소비세법, 같은법 시행령과 별표1을 개정하면서 오락용표적사격기·회전판 돌리기· 전자유기기구(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에 한한다)등이 삭제되었고, 2002.1.8 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에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오락용품”을 “슬럿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 룰렛머신, 골패와 화투류 및 카지노용 기구이며, 카지노용 기구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에 규정된 물품"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한 슬롯머신이나 핀볼머신, 룰렛머신 그리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에 규정하고 있는 카지노용 기구중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물품판정은 처분청에서 전시 국세청의 특별소비세법 해석편람중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기타 오락용품에 대한 과세물품 해설내용을 참고하여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구조,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물품과 동일한지를 재조사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년 4 월 1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정 환
배석국세심판관 강 정 영
배석국세심판관 최 규 범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식
특별소비세불복내역
(단위 : 원)
신고번호 (신고일) | 특별소비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부가가치세 | 가산세 | 합계 |
20636-00 -0803400 (00.8.16)외2건 | 53,822,570 | 16,146,770 | 5,382,250 | 7,535,150 | 16,577,310 | 99,464,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