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6.15,(898),1512]
가. 각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수 필지의 표준지 중 어떤 표준지를 선정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된 각 보상대상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의 적부(소극)
나. 부동산소개업자를 통하여 조사한 가액을 정상거래가격이라고 적시하고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인근토지의 호가만을 참작하고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 사이에 지역적, 개별적 요인들을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지 아니한 수용보상액의 감정평가의 적부(소극)
다. 1필지의 토지수용에 대하여 두 기관의 평가를 함께 참작하여 이의재결을 하였는데 한 기관의 평가가 위법한 경우 위 이의재결의 적부(소극)
가. 각 감정평가서에 보상대상토지들을 포함하여 100필지 이상의 수용대상토지들에 대한 표준지로 9필지 또는 10필지의 토지가 각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각 표준지 및 각 보상대상토지를 포함한 수용대상토지들의 용도 및 위치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위 각 표준지와 각 보상대상토지의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비교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각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위 수 필지의 표준지 중 어떤 표준지를 선정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각 보상대상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는 적정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감정평가를 위하여 각 보상대상토지에 관하여 각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부동산소개업자를 통하여 조사한 가액을 정상거래가격이라고 적시하고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인근토지의 호가만을 참작하고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 사이에 지역적 개별적 요인들을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어 각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위 각 보상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다면 위 감정평가는 그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1필지의 토지수용에 대하여 두 기관의 평가를 함께 참작하여 이의재결을 하였는데 한 기관의 평가가 위법한 이상 위 이의재결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 구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9조(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박종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삼창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 및 한성토지평가사사무소(이하 삼창합동 또는 한성합동이라 한다)의 각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삼창합동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한성합동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서울 도봉구 창동 304의 2 대 383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표준지로서 9필지 내지 10필지의 토지를 나열하고 있으나 그 중 어느 토지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표준지인지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보상액산정요인들을 특정,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산정요인들을 참작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한성합동의 위 창동 304의 2에 대한 감정평가는 위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서는 위 토지와 실제이용현황이 같은 창동 691의 5 토지를 선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와 실제이용현황이 다른 창동 74의 12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위 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하였으므로 위 두 합동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토지이용관리법(1989.4.1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및 구 동법시행령 (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등의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상대상토지 중 서울 도봉구 창동 304의 2 토지와 위 한성합동에서 위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선정한 창동 74의 12 토지 및 원심이 위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창동 691의 5 토지는 모두 그 공부상 지목이나 수용재결 당시의 실제이용현황에 따른 지목이 대이고,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지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위 창동 304의 2 토지는 수용재결당시 비닐공장 건부지로, 위 창동 74의 12 토지는 공장주변주택지대에 소재하면서 주거용 건부지로 각 사용되고 있어 일단 위 창동 74의 12 토지가 위 창동 304의 2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서 적합한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원심이 채용한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창동 74의 12 토지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위 토지에 관한 제반조건 이외에 교통상황이나 토지의 형태, 지리적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으나 위 창동 691의 5 토지에 대하여는 주위환경, 교통상황, 토지의 형태, 지리적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전혀 알 수가 없고, 평당 기준지가가 위 창동 74의 12 토지는 금 625,000원, 위 창동 691의 5 토지는 금 650,000원으로 서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이 위 창동 74의 12 토지와 창동 691의 5 토지 중 어느 토지가 위 창동 304의 2 토지와 그 토지의 위치나 이용상황, 주위환경, 교통상황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더 유사한 것인지에 관하여 더 밝혀보지 않은 채 위 창동 74의 12 토지는 위 창동 304의 2 토지와 실제이용현황이 다르다고 하여 위 한성합동의 위 창동 304의 2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가 적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삼창합동의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각 보상대상토지들을 포함한 100필지 이상의 수용대상토지들에 대한 표준지로 10필지의 토지가, 한성합동의 감정평가서는 이 사건 각 보상대상토지들 가운데 위 창동 304의 2 토지를 제외한 100필지 이상의 수용대상토지들에 대한 표준지로 9필지의 토지가 각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각 표준지 및 이 사건 각 보상대상토지를 포함한 수용대상토지들의 용도 및 위치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위 각 표준지와 이 사건 각 보상대상토지의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비교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한성합동의 위 창동 304의 2 토지에 대한 표준지선정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위 수 필지의 표준지 중 어떤 표준지를 선정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삼창합동의 이 사건 각 보상대상토지에 관한 감정평가 및 한성합동의 이 사건 각 보상대상토지 중 위 창동 304의 2 토지를 제외한 토지들에 관한 감정평가는 이 점에서 적정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각 합동사무소의 각 평가서를 보면 위 삼창합동은 이 사건 각 보상대상토지에 관하여, 위 한성합동은 이 사건 각 보상대상토지 중 위 창동 304의 2 토지를 제외한 토지들에 관하여 각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모두 인근 부동산소개업자를 통하여 조사한 가액을 정상거래가격이라고 적시하고 있고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인근토지의 호가만을 참작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한편 위 각 합동사무소의 이 사건 각 평가대상토지에 대한 평가 중 한성합동의 위 창동 304의 2 토지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고는 표준지와 각 평가대상토지 사이에 지역적, 개별적요인에 대해 막연히 그 품등 비교를 한 듯이 기재하고 있기는 하나 그 요인들을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어 각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위 각 보상대상토지의 보상액산정이 위와 같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위 각 합동사무소의 위와 같은 감정평가는 한성합동의 위 창동 304의 2 토지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고는 이 점에서도 그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각 합동사무소의 이 사건 각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평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창동 304의 2 토지에 대한 한성합동의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토지들에 대한 평가가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인바, 위 창동 304의 2 토지에 대하여는 삼창합동의 평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한 이상 위 두 합동사무소의 평가를 함께 참작하여 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 창동 304의 2 토지에 대한 부분도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은 그 전부가 위법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이의재결을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한 결론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주장은 결국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