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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24. 선고 83후69 판결

[권리범위확인][집32(1)특,152;공1984.3.15.(724) 374]

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1973.12.31. 법률 제2659호) 제26조 (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의 법의

나. 구 상표법 제26조 제1호 단서의 " 부정경쟁의 목적" 의 의미

다. " ○○○○○" 이란 상표의 구 상표법 제26조 제1호 상표에 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73.12.31. 법률 제2659호) 제26조 (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의 입법취지는 등록될 수 없는 상표가 잘못되어 등록된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된 상표자체에는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그에 유사한 상표가 동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하여 일반 제3자의 상표사용을 보증함으로써 동조 소정의 상표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상표권의 효력과의 조정을 도모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위 제26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상표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표권의 효력은 동조 소정의 상표에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위 제26조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 부정경쟁의 목적" 이란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는 것이고 단지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위 제26조 제1호 에서 규정한 " 자기의 명칭...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상표" 란 특히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서체나 도안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아니고 단지 자기의 명칭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를 말하는 것으로 " ○○○○○" 이라는 상호를 횡서표기한 문자표장은 이에 해당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고려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표법(1973.12.31. 법률 제2659호)제26조 의 입법취지는 등록될 수 없는 상표가 잘못되어 등록된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된 상표자체에는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그에 유사한 상표가 동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하여 일반 제3자의 상표사용을 보증함으로써 동조 소정의 상표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상표권의 효력과의 조정을 도모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위 제26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상표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표권의 효력은 동조소정의 상표에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대로 심판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원판시(가)호 표장이 위 제26조 제1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가 처음부터 등록될 수 없는 것이 잘못되어 등록된 상표인지 혹은 상표등록무효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표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피심판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은 심판청구인의 위 상표에는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등록상표가 처음부터 등록될 수 없는 것이 잘못되어 등록된 상표인 경우에 한하여 위 제26조 소정의 상표에 그 효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이건 등록상표에는 등록무효사유가 없으므로 그 상표권의 효력은 심판청구인의 위 상표에 미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소론 당원판례( 1981.3.10. 선고 80다548 판결 )는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 경우의 하나를 거론하여 설시한 것이므로 그것이 이건에서의 당원의 견해와 상반되는 것 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결이 소론 당원판례에 위반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2) 위 제26조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 부정경쟁의 목적" 이란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단지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호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이점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그 표현에 있어서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전후 문맥에 비추어 심판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위 제2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심판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이건 상표권의 효력이 심판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가)호 표장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시라고 이해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결에 부정경쟁의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또 논지는 자기의 명칭, 상호 등이 적어도 수요자간에 현저히 인식된 경우에 한하여 위 제26조 소정의 상표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3) 위 제26조 제1호 에서 규정한 " 자기의 명칭...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란 특히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서체나 도안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아니고 단지 자기의 명칭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심판청구인이 1973.12.12부터 사용하여 오고 있는 생과자 소매업소의 상호가 " ○○○○○" 이고 심판청구인이 그때부터 사용하고 있는 원판시 (가)호 표장이 한글로 " ○○○○○" 이라 횡서표기하여 된 문자표장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가)호 표장은 심판청구인의 명칭(상호)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4) 원심의 위 조치들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가정하여 부가적으로 판단한 이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의 유사여부에 관한 부분은 심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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