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6.1.(873),1081]
세법에 근거한 시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나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본 사례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 개정 전후의 조례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지방세법 제7조 , 제9조 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구직할시재개발구역내부동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가 개정되어 그 면제대상을 축소하면서 그 개정조례의 부칙에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면, 이는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마땅히 종전 조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덕산구역 제1지구 재개발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대구직할시 중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 개정 전후의 조례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종전조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 당원 1985.4.9. 선고 83누453 판결 ; 1987.5.12. 선고 87누88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지방세법 제7조 , 제9조 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구직할시 재개발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1.12.31. 조례 제1469호로 개정된 것) 제2조는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개량건축물 및 그 대지를 취득하는 재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완료 공고유무에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1년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였다가 위 조례가 1982.12.30.조례 제1633호로 전면 개정되면서 제2조는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개량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며,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개정되고 그 부칙 제4항은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다시 1984.12.27. 조례 제1847호로 위 조례가 개정되면서 제2조에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취지가 삭제되고 그 부칙 제2항은 개정조례를 1985.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부칙 제4항의 경과규정은 그대로 두고 있다. 이러한 여러규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위 부칙 제4항은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조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둔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는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재개발사업자로서 1982.12.9.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그가 소유하는 대구 중구 덕산동 및 계산동 일대 토지 5,724.70평방미터에 관하여 재개발사업인가를 받고 그 사업시행으로 위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12층, 연건평 33,721.10평방미터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84.12.13. 준공검사를 마치고 1985.6.29.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개정조례 부칙 제4항의 경과규정과 종전조례(조례 제1469호로개정된것) 제2조에 의하여 위 건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1년간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와 재산세의 부과를 전제로 하는 소방공동시설세 및 방위세는 당연히 면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조례 규정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개정조례를 근거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