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은 시가에 해당함[국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3672 (2011.12.01)
조심2010서4075 (2011.04.28)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은 시가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회계법인에게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회사의 적정가치를 평가하였고 회사의 경영 및 재무현황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매수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므로 이는 시가에 해당함
2012누4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XX
강남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1. 12. 1. 선고 2011구합23672 판결
2012. 7. 26.
2012. 8. 2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답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 000원, 000원,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기록상 위 각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2행의 '법률 제9926호'는 '법률 제9916호'의 잘옷된 기재로 보인다).
2.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XX회계법인이 작성한 소외 회사(주식회사 OO)에 대한 재무실사보고서(갑 제13호증, 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는, 소외 회사가 보유한 특허권, 매출채권, 재고자산 및 부동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의 입장만이 반영되어 소외 회사의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고서에 터잡아 결정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은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외 회사의 손익가치를 영(0)으로 보고 체결한 이 사건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도 없으며, 한편 이 사건 거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 전부를 그 경영권까지 포함하여 000원에 인수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에 기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가 있거나 또는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500 판결,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2333 판결 등 참조), 비상장주식의 경우에 있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가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 평가는 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인데,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①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이 사건 거래의 경위와 그 가격결정 과정, 이 사건 거래 당시의 소외 회사의 내부사정과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이 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주식 거래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거래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과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보고서가 허위의 자료에 기초하거나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소외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잘못 평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③ 한편, 앞서 인용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주식 거래의 가격 협상 과정과 그 당시 소외 회사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기에도 부족한 점(위 2011두22075 판결 참조)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내세우는 주장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