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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16. 선고 96후1248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6.15.(36),1738]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둔부보철기인 상표 "PRECISION OSTEOLOCK"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둔부보철기의 일반 거래자나 취급자가 의사 등 의료전문가인 점을 감안하면, 지정상품이 둔부보철기인 상표 "PRECISION OSTEOLOCK"은 '정확한 뼈고착 둔부보철기'와 같이 인식되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

출원인,상고인

하우메디카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함준표 외 3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PRECISION'과 'OSTEOLOCK'이라는 두 영문자가 일정 간격을 두고 횡서 표기된 영문자 상표로서 그 중 'PRECISION'은 '정확, 정밀' 등의 뜻을 가지고, 'OSTEOLOCK'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 중 'OSTEO'는 '뼈'를 뜻하는 결합사이고, 'LOCK'은 '자물쇠, 고착' 등의 뜻이 있는 문자이어서 두 부분이 합성된 뜻은 '뼈자물쇠, 뼈고착' 등으로 해석되고, 이런 의미의 단어를 결합한 본원상표의 관념은 '정확한 뼈자물쇠, 정밀한 뼈고착' 등으로 해석되어져 그 지정상품인 둔부보철기와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정확한 뼈고착 둔부보철기'와 같이 인식되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 고 판단하였다.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형상 등을 나타내는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지정상품의 일반 거래자나 취급자가 의사 등 의료전문가인 점을 감안한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또한 본원상표는 독특한 서체나 기타 특수한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 아니어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한편,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언어습관이 다른 나라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 당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