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무효확인및취소][공1999.9.1.(89),1796]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
[2]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시행자가 한 환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으나 간접적이거나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시행자가 한 환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12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12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2항
삼성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복동 외 1인)
신탄진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으나 간접적이거나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환지처분을 받은 자가 아니고 피고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원심 인정의 약정 또는 보완약정의 관련 조항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 이 사건 환지처분 중 청산금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액수가 정하여지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원고는 위 환지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이 아니라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여 이 사건 환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