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공1997.9.15.(42),2711]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판단 방법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 것으로 본 사례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 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 것으로 본 사례.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현)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3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보충서와 함께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 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1. 4. 23. 선고 91다2236 판결 , 1992. 1. 17. 선고 91다371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망부인 소외 2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첨부한 보증서(을 제1호증의 2)의 기재 내용을 보면, 보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이 이 사건 토지는 1935. 3. 20. 소외 2가 소외 6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 스스로 처음에는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2가 1935. 3. 20. 소유자인 위 소외 6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다가, 이를 변경하여 1973. 2.경 위 소외 6의 상속인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한 후, 다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김해김씨금녕군파 7세손인 휘 영견(참판공)을 공동 선조로 하는 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고 한다)의 소유로서 소외 종중이 그 종원인 위 소외 6에게 명의신탁하여 위 소외 6 명의로 사정받은 것인데, 위 소외 6의 상속인인 위 소외 1이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매도하려고 하여 소외 종중의 종원인 위 소외 2가 1973. 2.경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한 것이나, 오래 전에 매수한 것처럼 하는 것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에 좋다고 하여 위 소외 2가 1935. 3. 20. 위 소외 6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위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보증인 중 1인인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3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관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6이 1935. 3. 20. 위 소외 2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위 소외 1 명의의 재산포기서(을 제3호증의 1)와 그에 첨부된 동인 명의의 인감증명서(을 제3호증의 2)를 위 소외 1로부터 받았다는 피고의 말만 믿고 위 소외 1에게 확인하여 보지도 않은 채 위에서 본 보증서에 보증인으로 날인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재산포기서 및 인감증명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보증서의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소외 2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위 소외 2가 1973. 2.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위 소외 2 및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을 제3호증의 1(재산포기서)에 대하여, 소외 1이 1979. 7. 2. 경기 파주군 월롱면 사무소에 신고한 인감인 갑 제5호증의 3상의 인감란 인영과 을 제3호증의 2(인감증명서)상의 인영이 상이하다는 당심 감정인 소외 7의 인영감정결과에 비추어 거시 증거들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서증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81. 7. 1.부터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 왔으므로 1991. 7. 1.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1973. 2.경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이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1993. 2. 28.에 이르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소외 2 및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