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사업자등록 후 수취한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위장사업자등록 후 수취한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 처분의 당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자문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직원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1.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629,648,15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제15행의"원고가"부터 제6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아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서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2-0-1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가사의 위 기본통칙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규성이 인정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2항 제1홍의 2 규정의 해석에 반하는것 이라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7구합1303 (2008.04.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629,648,15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0000-0 소재 건물에서 부동산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 12. 31. 소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가 공유하고 있던 ○○시 ○○구 ○○동 00-0 소재 ○○하우스 상가건물의 일부(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를 직원인 이○○ 외 7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위 직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그들을 공급받는 자로 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명의자
사업자번호
합계
매입처
매수
공급가액
(주)○○○○○
(주)○○○
(주)○○
이○○
135-16-00000
27
1,214,775,000
404,924,998
404,924,003
404,924,999
장○○
123-35-00000
15
1,510,400,000
503,466,664
503,466,668
503,466,668
유○○
135-16-00000
21
775,256,500
258,418,832
258,418,834
258,418,834
차○○
135-16-00000
24
1,206,950,000
402,316,663
402,316,670
402,316,667
김○○
135-16-00000
3
405,345,000
135,115,000
135,115,000
135,115,000
윤○○
135-16-00000
3
405,345,000
135,115,000
135,115,000
135,115,000
김○○
135-16-00000
3
389,205,000
129,735,000
129,735,000
129,735,000
황○○
130-06-00000
3
389,205,000
129,735,000
129,735,000
129,735,000
계
99
6,296,481,500
2,098,827,157
2,098,826,175
2,098,827,168
나. 원고의 위 직원들은 2004. 1. 25. ○○○세무서장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그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위 직원들이 위 상가건물의 실제 매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05. 11. 29. 원고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실제 사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629,6948,150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 이 사건 상가건물을 직원들 명의로 매수하여 위장사업자등록을 하고 위장사업자의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위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관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경정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고 함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라고 해석해야 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명의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달리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2-0-1[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에 의하더라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하며,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일반인에게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피고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실제 사업자인 원고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규정은 부가가치세가 내국세 수입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재정수입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상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담보할 목적 아래 마련된 일종의 제제규정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갑 제1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거건물을 매입함에 있어 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원인 이○○ 외7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6,296,481,500원에 매입하면서 위 직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그들을 공급받는 자로 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소정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서 주장하는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에 관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2-0-1은 과세관청의 내부적인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할뿐더러 위 기본통칙규정은 명의위장사업자가 미등록상태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자문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직원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4조 (신고·납세지 )
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나.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마.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아.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자.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차.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카. 삭제
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2-0-1(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