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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4.11.15.(214),1904]

판시사항

[1]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동운동' 및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

[2]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전체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소만 이유 있는 때의 파기 범위

[3] 항소심이 그 판결주문에서 제1심판결에 대한 파기범위를 오기하였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에 따라 재판서를 경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금지하고 있는 '노동운동'이라 함은, 헌법지방공무원법의 관계 및 우리 헌법이 노동삼권을 집회, 결사의 자유와 구분하여 보장하면서도 노동삼권에 한하여 공무원에 대한 헌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하고, 제한되는 단결권은 종속근로자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한 경제적 결사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에 가입, 활동하는 권리를 말하며, 또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함은,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의 입법취지,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말한다.

[2]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체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에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소만 이유 있는 때에도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3] 항소심이 그 판결주문에서 제1심판결에 대한 파기범위를 오기하였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에 따라 재판서를 경정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이재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를,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로 경정한다.

이유

1.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금지하고 있는 '노동운동'이라 함은, 헌법지방공무원법의 관계 및 우리 헌법이 노동삼권을 집회, 결사의 자유와 구분하여 보장하면서도 노동삼권에 한하여 공무원에 대한 헌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하고, 제한되는 단결권은 종속근로자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한 경제적 결사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에 가입, 활동하는 권리를 말하며, 또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함은,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의 입법취지,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말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의 결성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노동조합의 설립행위 내지 노동조합의 통상활동에 속하는 집회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동해시 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2002. 4. 27. 원주에서 개최된 '공무원노조설립의 합법적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에 참석하려 하였으나 동해경찰서 경찰관들이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민주노총 강원지역 본부장 공소외인이 개최한 '인권탄압 동해경찰서 규탄대회'에 참석하여 불법집회와 시위의 방법으로 집단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활동만으로는 노동조합의 설립행위 내지 노동조합의 통상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동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로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의 노동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의 '노동운동'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으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은 없다.

2. 한편,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체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에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소만 이유 있는 때에도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도905 판결 ,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결주문에서 제1심판결의 유죄부분만을 파기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그 판결이유를 보면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1심의 유죄부분과 파기되어 유죄로 할 부분을 형법 제37조 의 전단의 경합범으로 가중 처단하고 있으므로 이는 판결주문을 잘못 기재하였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심판결의 주문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에 따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04.7.22.선고 2003노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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