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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도905 판결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기][집19(2)형,062]
판시사항

허무인 명의의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결요지

허무인명의의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서재웅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중 유가증권 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1969.6.2. 행사의 목적으로 약속어음용지에 액면 금100,000원 지급기일 1969.7.23. 지급지 한일은행 종로지점, 발행지 서울특별시 발행일 1969.6.2. 발행인 "이동수"라는 내용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는 사실과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 및 위의 발행명의인인 "이동수"는 실재하지 않은 허무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허무인 명의의 유가증권 위조는 형법상 유가증권 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어음과 같은 유통성을 가진 유가증권의 위조는 일반거래의 신용을 해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으로 보아 적어도 행사할 목적으로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 명의인이 가령 실재하지 않은 허무인이라 하더라도 그 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발행 명의인 "이동수"가 허무인이라는 이유만으로서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음은 유가증권위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은즉 이를 파기하여야 할 것인바 검사는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도 위의 무죄부분과 같이 상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상고 이유서에 아무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위의 유가증권 위조와 동행사 및 사기의 공소사실은 경합범으로서 공소가 된 것인즉 원판결을 전부 파기하기로 한다. ( 1971.4.20. 선고 71도359 판결 참조)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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