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허무인 명의의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결요지
허무인명의의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1. 4. 13. 선고 71노728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서재웅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중 유가증권 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1969.6.2. 행사의 목적으로 약속어음용지에 액면 금100,000원 지급기일 1969.7.23. 지급지 한일은행 종로지점, 발행지 서울특별시 발행일 1969.6.2. 발행인 "이동수"라는 내용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는 사실과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 및 위의 발행명의인인 "이동수"는 실재하지 않은 허무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허무인 명의의 유가증권 위조는 형법상 유가증권 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어음과 같은 유통성을 가진 유가증권의 위조는 일반거래의 신용을 해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으로 보아 적어도 행사할 목적으로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 명의인이 가령 실재하지 않은 허무인이라 하더라도 그 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발행 명의인 "이동수"가 허무인이라는 이유만으로서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음은 유가증권위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은즉 이를 파기하여야 할 것인바 검사는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도 위의 무죄부분과 같이 상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상고 이유서에 아무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위의 유가증권 위조와 동행사 및 사기의 공소사실은 경합범으로서 공소가 된 것인즉 원판결을 전부 파기하기로 한다. ( 1971.4.20. 선고 71도359 판결 참조)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