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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산고법 2006. 4. 13. 선고 2005노680,75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6.6.10.(34),1354]
판시사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본부장이 법률상 금지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확보라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그 요구의 관철을 위한 연가투쟁 등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에서 정하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본부장이 법률상 금지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확보라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그 요구의 관철을 위한 연가투쟁 등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에서 정하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외 1인

검사

이재덕

변 호 인

변호사 맹주천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들 선고 전의 구금일수 7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1 원심 판시의 ‘5월 정신 계승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5·18 국립묘지 구묘역에서 참배행사를 마치고,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과 함께 위 국립묘지 신묘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① 당시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은 경찰이 합리적 설명 없이 국립묘지 입장을 제지하는 바람에 항의를 하게 된 것인데, 피고인 또한 경찰이 대통령 경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과 공모·공동한 바도 없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참가자들의 돌출적이고 우발적인 행동에 의한 것이고, 당시 현장에 있기만 하였을 뿐 몸싸움에 가담하지 아니한 피고인으로서는 치상의 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② 위와 같은 정도만으로 집단적인 폭행·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③ 당시 차량의 통행이 방해된 것은 많은 시민들이 몰릴 것이 예상되는데도 도로에 철구조물을 설치한 경찰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피고인을 비롯한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2)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03. 5.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의 지방공무원법 위반죄에 대하여

이 사건 찬반투표행위는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일선 공무원들이 의사를 표출한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쟁의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참가한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6항 기재 각 집회는 모두 일요일 내지 휴무 토요일에 개최된 집회들이고, 이 중 제3 내지 5항 기재 각 집회는 공공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의 합법단체들이 적법한 집회 신고절차를 거쳐 평화적으로 개최한 집회들이므로, 이러한 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의 제2 원심 판시 각 행위는 정부가 공무원의 노동조합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위법·부당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하여 반대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동’이 아니므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2 원심판결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당원 2005노680 사건과 2005노754 사건은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두 사건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다만,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며, 또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는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전공노 경남지역본부장으로서 공소외인 등 전공노 소속 공무원 200여 명과 함께 2003. 5. 18. 11:00경 광주 북구 운정동 소재 5·18 국립묘지 구묘역에서 개최된 ‘5월 정신 계승 전공노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1:30경 위 결의대회 참석자들과 함께 위 국립묘지에 참배하기 위하여 신묘역 후문으로 이동하여 위 국립묘지로 들어가려고 한 사실, 당시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 1,000여 명이 대통령의 입장을 막으면서 위 국립묘지 신묘역 정문 앞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가 대통령이 신묘역 후문을 통하여 위 국립묘지에 입장한 것이 알려지자, 그 중 100여 명이 신묘역 후문 쪽으로 이동하여 차로를 점거한 채 위 국립묘지로의 진입을 시도하며 이를 저지하는 경찰들과 대치한 사실, 신묘역 후문 쪽으로 이동한 피고인 등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은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과 뒤섞여 ‘5월 정신 계승하여 노동 3권 쟁취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경찰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하고, 그 중 공소외인 등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과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 중 일부는 경찰 저지선을 뚫고 후문 입구 철구조물 앞까지 진출하거나 철구조물을 뛰어넘으려고 하던 중 제지하는 경찰들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소지한 깃대 등으로 내리치고 찌르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 그로 말미암아 시위 진압 전경들 6명이 각 상해를 입었고, 약 20분 동안 위 국립묘지 신묘역 후문 앞 도로의 차량통행이 불가능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위 집회 및 시위의 경위, 성격, 진행과정, 집회에서의 피고인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① 피고인에게는 위 집회 및 시위의 진행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집단적 폭력행위가 뒤따를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자 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폭력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들과의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도 있었다고 볼 것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가사 피고인이 경찰이 대통령 경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② 위 집회 및 시위는 집단적인 폭행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내지 시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할 것이며, ③ 위 집회 및 시위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이 방해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03. 5.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의 지방공무원법 위반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금지하고 있는 ‘노동운동’이라 함은, 헌법지방공무원법의 관계 및 우리 헌법이 노동삼권을 집회, 결사의 자유와 구분하여 보장하면서도 노동삼권에 한하여 공무원에 대한 헌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하고, 제한되는 단결권은 종속근로자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한 경제적 결사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에 가입, 활동하는 권리를 말하며, 또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함은,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의 입법 취지,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공노 위원장 및 간부 등과 함께 2003. 5. 22.부터 5. 23.까지,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하여 공무원조합이라는 명칭 사용을 허용하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하되 단체행동권은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공무원노동조합의 인정을 통해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의 관철을 위한 연가투쟁 등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전공노는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등을 보장받을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서, 피고인은 당시 전공노 경남지역본부장으로서 법률상 금지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확보라는 전공노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전공노 위원장이던 피고인은 법률상 금지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확보라는 전공노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제2 원심 판시 각 행위를 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임이 명백하고, 위 각 집회가 합법단체들이 적법한 집회 신고절차를 거쳐 평화적으로 개최한 집회라거나, 근무시간이 아닌 휴일에 개최된 집회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제3면 17행 및 제4면 10행의 각 기재 “한재홍”을 각 “한재흥”으로, 제4면 14행의 각 기재 “체증사진”을 각 “채증사진”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1 원심사건의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 제136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제1 원심사건의 판시 일반교통방해의 점 : 형법 제185조 , 제30조

제1 원심사건의 판시 각 집단행위금지 위반의 점 : 각 지방공무원법 제82조 , 제58조 제1항 , 형법 제33조 , 제30조 (이 중 판시 2003. 5.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의 집단행위금지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징역형 선택)

제2 원심사건의 판시 각 집단행위금지 위반의 점 : 각 지방공무원법 제82조 , 제58조 제1항 ,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제1 원심사건의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직접 전경들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지방공무원법 위반죄로 재판계속중에 있음에도 같은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외 14년 가량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판사 박성철(재판장) 김규태 이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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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6.24.선고 2005고단2327
-창원지방법원 2005.10.12.선고 2003고합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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