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국패]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쟁점주식은 증여한 것이 아니라 상법상의 제약 때문에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조세경감이 없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41,672,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갑 제6호증의 1,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주식회사 ○○섬유(이하 '○○섬유'라 한다.)는 2001년도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박○○의 아버지인 박○○과 ○○섬유 대표이사 박○○의 전처인 조○○ 명의의 주식 각 1,500주가 2001. 1. 10. 원고와 박○○에게 각각 양도된 것으로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4. 5. 31.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섬유의 주식변동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섬유의 위 신고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박○○이 2000. 12. 13. 사망한 처 조○○의 주식 1,500주를 상속받은 후 2001. 1. 10. 자신과 재혼할 원고에게, 박○○이 2001. 1. 10. 그 소유의 주식 1,500주를 아들인 박○○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박○○이 2001. 1. 10. 원고에게 ○○섬유 주식 1,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위 주식의 시가를 1주당 358,21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537,315,000원으로 산정한 후 2004. 8. 9. 원고에게 증여세 141,672,3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박○○은 1989. 3.경 ○○섬유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시작하였다가 1994. 12.경 영업상 이유 등으로 개인사업체를 법인화하여 주식회사 ○○섬유를 설립하였고, 당시 상법상의 7인 이상 발기인 요건 등으로 인해 조○○, 박○○ 등 7명에게 3,000주를 명의신탁해 두었으며, 1999. 6.경 ○○섬유의 세무대리업무를 처리해오던 세무사 이○○의 제안에 따라 주주를 3인으로 정리하면서 전처인 망 조○○과 형인 박○○에게 각 1,500주씩을 명의신탁해 두었는데, 이들이 사망함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 없이 다시 수탁자 명의를 변경하여 원고와 박○○에게 1,500주씩을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박○○이 2001.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박○○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섬유의 주주명부상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한 사실이 없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설사 박○○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소득 발생에 따른 종합소득세 합산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점, 당초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의 주장, 전심절차에서의 주장 및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 내용이 모두 상이하고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이 원고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4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 상법 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주식회사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 인정사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 당심증인 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섬유의 설립 및 주식 명의신탁 경위
(가) 박○○은 1989. 3.경 ○○섬유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다가 1994. 12. 19. 영업상 이유 등으로 위 개인사업체를 법인화하여 주식회사 ○○섬유를 설립하였는데, 당시 주식인수대금 및 회사설립비용 등 일체를 박○○이 부담하였다.
(나) ○○섬유 설립 당시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7인 이상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법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박○○은 처인 조○○, 형인 박○○, 누나인 박○○, 자형들인 김○○, 오○○, 동서인 이○○, 조카인 김○○ 등 7명의 명의를 빌려 자신과 이들을 발기인으로 한 정관을 작성하고, 전체 발행 주식 5,000주 중 1,500주를 조○○에게, 1,500주를 나머지 6명의 발기인들에게 각 250주씩 나누어 명의신탁하였는데, 조○○이 실제 주식인수대금을 납부하였다거나 ○○섬유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적은 없다.
(다) 그 후 1999. 6.경 ○○섬유의 세무대리업무를 맡아오던 세무사 이○○ 사무소에서 업무처리상의 편의와 상법 제288조의 개정 등을 이유로 주주를 3인으로 정리할 것을 제안하였고, 박○○이 이를 승낙하여 박○○, 김○○, 오○○, 이○○, 김○○의 주식 합계 1,250주를 박○○이 인수한 것으로 주주명의를 정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섬유 주식 1,500주의 명의수탁자가 박○○으로 변경되었다.
(2) 원고 및 박○○ 명의 주식양도양수 신고 경위
(가) ○○섬유의 이사 및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조○○이 2000. 12. 13. 사망하자, 박○○의 지시에 따라 2001. 1. 11. 조○○에 대한 사망 등기와 박○○, 박○○에 대한 각 이사 취임등기, 박○○에 대한 감사 취임등기, 박○○에 대한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각각 마쳤으나, 주주명부에 대하여는 이를 간과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
(나) ○○섬유의 세무대리업무를 맡아오던 세무사 이○○ 사무소의 사무장 김○○이 2001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준비하던 중 박○○이 2002. 1. 16. 사망하였음에도 법인등기부상 퇴임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주주명부상 조○○과 박○○의 각 주식에 대한 정리도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여, 박○○에게 그와 같은 사실 및 법인등기 해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주었다.
(다) 이에 박○○은 당시 사실혼관계에 있던 원고와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박○○ 명의로 법인등기부와 주주명부를 정리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김○○은 2002. 2. 28. 박○○의 이사 퇴임등기 및 원고의 이사 취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02. 3. 말경 관할세무서에 2001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박○○ 명의의 주식 1,500주가 2001. 1. 10. 원고에게, 조○○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이 같은 날 박○○에게 각각 양도되었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였다.
(라) 당시 박○○ 및 김○○ 등은 어느 주식이 언제 누구에게 이전되는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단지 사망한 박○○, 조○○ 명의의 주식을 조속히 정리하여야 한다고만 생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김○○은 박○○에 대한 감사 취임등기 경료일인 2001. 1. 11.을 고려하여 그 전날인 같은 달 10.을 주식양도양수 일자로 기재하였으나, 조○○이 위 양도양수일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마) 그 후 2003.10.말경 관할세무서로부터 증권거래세 무신고 관련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자, 김○○은 이미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과 같이 2001. 1. 10.자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제7호증의 1, 2)를 소급작성한 후, 같은 달 30. 관할세무서에 위 각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3) ○○섬유에 대한 세무조사 및 국세심판청구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4. 5. 31.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섬유의 주식변동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섬유의 위 신고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박○○이 조○○의 이 사건 주식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후 재혼할 원고에게, 박○○이 2001. 1. 10. 주식 1,500주를 아들인 박○○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8. 9.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세무사 이○○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국세심판청구를 대리해주고자 하였으나, 박○○의 주식을 2001. 1. 10. 원고가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관할세무서에 작성・제출하는 등의 미숙한 업무처리에 불만을 가진 박○○은 2004. 10.경 세무사 김○○에게 이 사건 처분 및 박○○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청구를 위임하였다.
(다) 세무사 김○○는 국세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구두로 이 사건 주식이 박○○의 소유이고 원고 및 박○○은 명의수탁자에게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보았으나 국세청에서 이를 인정해주지 않았고, 이에 차선책으로 원고의 경우에는 박○○과 박○○의 아들인 박○○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하고 배우자공제를 받아 증여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박○○의 경우에는 박○○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으로 하여 상속세액을 계산하면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박○○은 박○○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게 되었다.
(4) ○○섬유의 배당 실시 여부 등
(가) ○○섬유는 1994. 12. 19.설립시부터 2004. 5. 20. 폐업시까지 세금을 체납한 적이 없고, 같은 기간 동안 배당을 실시한 바도 없으며,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결손처리로 폐업시 이익잉여금도 전혀 없었다.
(나) 한편 박○○은 전처 조○○이 2000. 12. 13. 사망한 후 7개월가량 지나서 원고를 소개받았고, 2001년 하반기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며,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박○○이 2002. 1. 16. 사망하자 2002. 2. 28. 원고에 대한 이사 취임등기를 마쳤고, 2003. 1. 24.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여부
(가)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을 제2호증, 제4호증의 2, 제5호증, 제6호증의 1,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박○○이 2001. 1. 10.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994. 12. 19. ○○섬유를 설립한 박○○이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7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는 당시 상법상의 제약 때문에 전체 발행 주식 중 1,500주를 조○○에게, 1,500주를 박○○, 박○○, 김○○, 오○○, 이○○, 김○○에게 각 250주씩 각 명의신탁하였고, 1999. 6.경 세무사 이○○ 사무소에서 상법 제288조가 3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을 이유로 주주를 3인으로 정리할 것을 제안하여 박○○, 김○○, 오○○, 이○○, 김○○에게 명의신탁한 각 250주를 박○○에게 명의신탁한 점, ② 조○○이 2000. 12. 13. 사망하고 박○○이 2002. 1. 16. 사망하자, 세무사 이○○ 사무소의 사무장인 김○○이 박○○으로부터 원고와 박○○ 명의를 이용하여 이미 사망한 조○○, 박○○ 명의 주식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2. 3.말경 관할세무서에 2001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박○○ 명의의 주식 1,500주가 2001. 1. 10. 원고에게, 조○○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이 같은 날 박○○에게 각각 양도 되었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그 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도 같은 날짜로 소급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섬유 설립시 조○○이 실제 주식인수대금을 납부하였다거나 ○○섬유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주식 명의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매매대금을 주고받은 바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처분 후 박○○은 세무사 이○○ 사무소의 미숙한 업무처리에 불만을 갖고 세무사 김○○에게 국세심판청구사건을 위임하였는데, 김○○는 원고가 박○○과 박○○의 아들인 박○○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하고 배우자공제를 받는다면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실과 다르게 국세심판청구서에서 증여를 주장하게 된 점, ⑤ 원고가 박○○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2001. 1. 10.에는 박○○이 원고를 소개받기 전이어서 박○○이나 박○○이 원고를 알지 못하였고, 조○○은 이미 사망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박○○이 이 사건 주식을 조○○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조○○이 사망하자 2002. 3.경 다시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박○○이 2001.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주장
(가) 피고는 설사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먼저, 피고가 당초 증여를 이 사건 처분사유로 주장하였다가 다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 후 인정된 사실이 당초의 과세원인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증여일자에 따라 적용법령이 달라지고,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그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증여세액이 결정되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증여일자에 차이가 있다면 결국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는 박○○이 2001.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박○○이 2002.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피고의 새로운 2002. 3.경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장의 사유는 2001. 1. 10.자 이 사건 처분과는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과세처분의 동일성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결국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적법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다) 다음으로, 설사 과세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된다 하더라도, 박○○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두14714 판결,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① ○○섬유를 설립한 박○○이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7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는 당시 상법상의 제약 때문에 전체 발행 주식 중 1,500주를 조○○에게, 1,500주를 박○○, 박○○, 김○○, 오○○, 이○○, 김○○에게 각 250주씩 각 명의신탁하였고, 1999. 6.경 세무사 이○○ 사무소에서 상법 제288조가 3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을 이유로 주주를 3인으로 정리할 것을 제안하여 박○○, 김○○, 오○○, 이○○, 김○○에게 명의신탁한 각 250주를 박○○에게 명의신탁한 점, ② 조○○이 2000. 12. 13. 사망하고, 박○○이 2002. 1. 16.사망하자, 세무사 이○○ 사무소의 사무장인 김○○이 박○○으로부터 원고와 박○○ 명의를 이용하여 이미 사망한 조○○, 박○○ 명의 주식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2. 3.말경 관할세무서에 2001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양수받은 것으로 하여 명의수탁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던 점에다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섬유는 1994. 12.경 설립시부터 2004.경 폐업시까지 세금을 체납한 적이 없고, 같은 기간 동안 배당을 실시한 바가 없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으며, 폐업시 이익잉여금도 전혀 없었던 점, ㉯ 박○○과 원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과점주주 여부 판단시 박○○ 명의 주식과 원고 명의 주식을 합산하여야 하므로, 박○○이 위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박○○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