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626,86감도195 판결
[보호감호][공1986.12.15.(790),3157]
판시사항
보호처분에 관한 규정의 위헌여부
참조판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익우, 황문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것은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또 사회보호법의보호처분에 관한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정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당원 1982.12.18 선고 82도2653, 82감도561 판결 ; 1983.6.28 선고 83도1070, 83감도 208 판결 ; 1984.3.27 선고 84도131, 84감도18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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