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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533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6.1,(897),1382]

판시사항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요부(적극)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장래 소요되는 입원치료비는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의 발생과 동시에 확정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치료가 장래 오랜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도 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그 치료비를 불법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일시에 전액을 청구하려면 이른바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이현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헌

피고, 상고인

차기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주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가운데 적극적 손해배상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여 사

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장래 소요되는 입원치료비는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의 발생과 동시에 확정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치료가 장래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도 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그 치료비를 불법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일시에 전액을 청구하려면 이른바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상당한바 ( 당원 1979.4.24. 선고 77다703 판결 , 1980.7.22. 선고 80다761 판결 )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부분 가운데 향후치료비를 인정계산함에 있어 그 인용의 자료에 의하면 제1차로 1991.1.4.부터 24.까지 사이와 그로부터 꼭 15년후인 2006바.1.4.부터 24.까지 그리고 또 꼭 15년후인 2021.1.4.부터 2021.1.24.까지의 세차례에 걸쳐 금속판, 나사못, 강선제거출과 우측 고관절 성형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서도 한번에 6,000,000원씩 세차례의 합계액인 18,000,000원을 일시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니 이는 위에서 본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의 적극적 손해부분의 원판결 판단에 영향을 미쳤음이 뚜렷하여 이점을 지적하는 소론은 이유있다.

2. 그밖의 소론(시력저하에 따른 안경착용의 필요와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인정을 비난하는 부분)의 점에 대한 원판결의 인정판단은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이리하여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가운데 적극적 손해배상부분에는 위 1에서 본 위법이 있어 그 부분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여 적극적 손해배상부분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