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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349 판결
[손해배상(자)][공1988.1.15.(816),160]
판시사항

향후치료비 상당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공제여부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운데 사실심의 변론종결후에 지급하여야 할 향후치료비는 그 치료가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도 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당연히 중간이자가 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삼성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원고의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설시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국가배상법시행령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상의 제7급 제7항에 해당하는 신체장애가 남게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설시 원고의 부상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의 경위 및 내용, 종사하는 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종전수입의 60/100정도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운데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해야 할 향후치료비는 그 치료가 오랜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도 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당연히 중간이자가 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로 원심이 원고의 부상부위의 수술때에 좌측요골과 척골에 삽입한 금속판을 앞으로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금 1,500,000원을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없이 피고에게 배상하라고 판시한 것도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3.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원심의 인용액이 제1심판결의 인용액을 넘을 경우에는 연2할 5푼 비율의 지연배상을 제1심판결선고 다음날부터 가산해서 지급하라고 했다해서 위법이라 할수 없는 것이고 소론 당원의 판결은 이미 폐기된 것이다.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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