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86.11.15.(788),2949]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의장은 수요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일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미감의 형성은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각 그 요소가 혼합, 일체화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해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아트인더스트리이즈 인코포레이팃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이세진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장은 수요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일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미감의 형성은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가 혼합 일체화 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의장과 그 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다는 인용의장은 모두 쟁반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고안으로서 판상체의 외측둘레와 중앙부의 원형둘레를 쟁반의 바닥면보다 높게하고 외측둘레와 중앙부 원형둘레 사이를 연결하는 5 내지 6개의 격벽을 설치하여 중앙원형둘레의 내부, 격벽과 격벽사이에 요홈을 형성케 한 형상, 모양의 쟁반이라는 지배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고안이고, 다만 요홈의 모양과 갯수, 쟁반의 측면모양등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뿐이므로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양의장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원심결이 같은 이유에서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을 유사하다고 보아 본원의장은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고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이 의장 및 그 유사여부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