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6.6.1.(11),1606]
[1]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의의 및 해석 기준
[2]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소정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
[1]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질병·부상·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부상·폐질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장해연금·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주의를 태만하였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고, 한편 공무원연금법의 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경찰인 '갑'이 지시받은 야간 도보순찰근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동료들과 술을 마신 다음 잠을 자기 위하여 침상에서 침구를 깔고 있는 사이에 동료 '을'이 갑자기 직무상 휴대하고 있던 권총에 탄알 1발을 장전한 다음 탄알집을 돌리는 장난을 하다가 오발된 것이 '갑'에게 명중되어 '갑'이 사망한 경우, '갑'이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같은 법조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3조 [2]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3조
홍명숙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대홍)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고상림은 1992. 10. 17. 순경으로 임용되어 그 때부터 제주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1993. 12. 8. 서귀포경찰서로 전입하여 같은 경찰서 소속 무릉파출소 외근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4. 9. 29. 08:30경 출근하여 같은 파출소장으로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의 주야간 근무명령을 받고 같은 날 18:00경까지의 교통근무, 소내 대기, 싸이카 순찰 등의 주간근무와 같은 날 24:00까지의 소내 대기 및 소내 근무를 마친 후, 다음 날인 같은 달 30. 00:00부터 02:00까지 무기고 등이 있는 위 파출소 관내 도보순찰근무를 명받았으나 같은 날 00:10까지만 도보순찰근무를 하고 파출소로 돌아온 사실, 위 망인은 그 당시 순경 5호봉으로 무기고 등을 경비하는 위 파출소 내 최상급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 시간의 도보순찰근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밖에서 맥주 6병(4홉들이)과 오징어 2마리를 사가지고 파출소로 돌아와서 같은 파출소 근무 순경인 소외 1, 예비군 무기고 근무 방위병들인 소외 박경민, 문영국, 김원보 등과 같이 그 곳 방위병타격대실에서 음주하였고, 술이 부족하자 위 맥주 외에도 파출소 내에 있던 맥주 6병을 추가로 나누어 마신 사실, 그런데 위 망인이 같은 날 00:50경 그 곳 방위병타격대실 침상에 침구를 깔고 잠을 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위 소외 1이 속칭 "러시안 룰렛"게임을 하자고 하면서 허리에 차고 있던 3.8 구경 권총을 꺼내어 탄알집에 1발을 장전하고 탄알집을 돌리는 장난을 하다가 장전되어 있던 탄알이 발사되면서 약 0.88m 전방에 있던 위 망인의 왼쪽 쇄골직하부위에 맞자 위 망인을 즉시 제주시 연동 소재 한라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01:30경 급성출혈로 사망한 사실, 위 소외 1은 평소에도 "러시안 룰렛" 게임의 흉내를 내는 등 권총으로 자주 장난을 하여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으로서는 사고 당시 02:00까지 무기고 등이 있는 관내의 도보순찰근무를 명받고도 00:10경 파출소로 돌아와서 권총을 휴대한 채 무기고 등을 경비하는 중요하고도 위험한 업무를 부여받은 소내 최상급자로서 근무자들의 음주를 방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음주를 주도한 잘못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계 법령과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등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질병·부상·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부상·폐질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장해연금·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주의를 태만하였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공무원연금법의 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3632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당시 위 망인이 위 소외 1 등과의 술자리를 마친 다음 잠을 자기 위하여 침상에서 침구를 깔고 있는 사이에 위 소외 1이 갑자기 직무상 휴대하고 있던 권총에 탄알 1발을 장전한 다음 탄알집을 돌리는 장난을 하다가 오발된 것이 위 망인에게 명중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위 망인에게 위 법조 소정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위 망인이 위 법조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법조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