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0.3.15.(102),611]
[1]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과징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이 그 권한을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전세버스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경우, 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교통부장관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제2항은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하는 것이 가능하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1994. 12. 20. 규칙 제2657호) [별표] 제17호 (나)목에 의하면 같은 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권한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재위임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다.
[2]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1조의2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0호 (다)목, 구 자동차운수규칙(1998. 7. 21. 건설교통부령 제144호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별표 1] 제2호,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5. 7. 1. 대통령령 제14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등의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 자동차운수규칙 [별표 1]의 각 준수사항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의 '이 법에 의거한 명령'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다)목 소정의 '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버스전용차로위반행위는 구 자동차운수규칙 [별표 1] 제2호 소정의 차선위반에 해당하므로 운송사업자의 전세버스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였다면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도로교통법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6항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제5항 참조) , 제69조 제1항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항 참조) , 제2항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2항 참조) ,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2]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 제31조 제1항 제1호 , 제31조의2 제1항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제1항 참조) ,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다)목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 3] 1. 제40호 참조) , 구 자동차운수규칙(1998. 7. 21. 건설교통부령 제144호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별표 1] 제2호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 구 도로교통법시행령(1995. 7. 1. 대통령령 제14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주식회사 한진관광 외 4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9조 제1항은 "교통부장관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제2항은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장(원고들은 상고이유에서 교통부장관이 도지사에게만 권한위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법 제31조의2 제6항 규정에 의하면 법 제69조의 도지사에는 당연히 서울특별시장이 포함되는 것이다)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하는 것이 가능하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1994. 12. 20. 규칙 제2657호) [별표] 제17호 (나)목에 의하면 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권한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재위임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라 할 것이다 .
원심판결이 피고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권한을 재위임받았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피고가 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할 적법한 권한 있는 자라고 한 결론은 정당하다.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법에 의거한 명령'에 위반한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이하 '시행령 [별표 1]'이라고 한다)의 제10호는 '운송시설, 수송의 안전 및 여객 또는 화주의 편익확보'라는 제목하에 (다)목에서 '교통의 안전·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발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23조는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수송의 안전 및 여객 또는 화주의 편익의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수규칙은 제2조 제3항 [별표 1](이하 '운수규칙 [별표 1]'이라고 한다) 자동차운송질서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는 '차선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어 그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2항, 동법시행령(1995. 7. 1. 대통령령 제14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노선버스가 아니면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면 운수규칙 [별표 1]의 각 준수사항은 법 제31조 제1항의 '이 법에 의거한 명령' 및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다)목 소정의 '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버스전용차로위반행위는 운수규칙 [별표 1] 제2호 소정의 차선위반에 해당하므로 원고들 소속의 전세버스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였다면 운송사업자인 원고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 할 것이고 도로교통법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들 소속의 전세버스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행위는 운송사업자인 원고들이 법에 의거한 명령에 위반한 것이 되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처분의 근거 법령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운수규칙 [별표 1]의 각 규정이 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다)목 소정의 '명령'에 해당하지만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다)목이 운수규칙 [별표 1]의 위임근거규정은 아니고 위임근거규정인 법 제23조는 위임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이유모순 또는 포괄위임금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