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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퇴직연금][공2018하,1164]

판시사항

[1]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 방법 및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람(=압류 등 신청채권자) /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이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제5호 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취지

[3] 상법 제388조 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주식회사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 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회사가 설정한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인 경우, 위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5]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사 등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민법 제497조 에 따라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상계가 금지되는 범위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 채권 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사 등을 채무자로,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해당 보수청구권 또는 퇴직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이른바 ‘압류금지채권의 축소 재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민사집행법 제248조 에서 정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따른 변제의 효과는 압류 대상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서만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호 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계속적으로 일정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채무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수입(그러한 일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후에 이미 한 일에 대한 대가로서 일시에 또는 정기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수입을 포함한다)은 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 또는 직무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3] 상법 제388조 가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법 제388조 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고 한다)의 보수청구권(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포함한다)은,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지위에 있으나 이사 등으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 등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 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나 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은행, 보험회사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가 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퇴직연금사업자’라고만 한다)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재직 중에 위와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고 한다)는 그러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퇴직연금 채권을 가진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의 퇴직연금 채권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금지를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 등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하는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 이와 관련된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와 그 내용, 이사 등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액수가 이사 등이 수행한 직무에 비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과다한지, 당해 퇴직연금 이외에 회사가 이사 등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급여가 있는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당해 이사 등에게 퇴직연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다른 급여의 존부와 그 액수, 그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는 급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 채권을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으로 보더라도, 이사 등의 직무수행에 비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 행사 자체가 제한됨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497조 에 따라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상계가 금지되는 범위 또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 채권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채권자가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자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이사 등을 채무자,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해당 보수청구권 또는 퇴직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이른바 ‘압류금지채권의 축소 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6] 민사집행법 제248조 가 정하는 제3채무자의 공탁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압류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러한 공탁에 따른 변제의 효과 역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서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장성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양호승 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개요와 주된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당사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에스에스씨피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피고 등을 퇴직연금사업자(운용·자산관리기관)로 선정하였는데, 원고는 2002. 10. 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위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

(2) 원고는 2013. 2. 1. 퇴직한 후 이 사건 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퇴직연금을 청구하고 있다(이하에서는 이러한 원고의 퇴직연금 채권을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이라고 한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 에 따라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 중 1/2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는 금지된다고 주장한다.

나. 제1심은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 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였다.

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 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피고는,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에 기초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타채6732호 로 채권자 소외인,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피고 외 9명으로 하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되어 2012. 8.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란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갖는 다음 예금채권 중 아래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각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에 입금되는 예금의 반환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아래에는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 및 전부한다. 가. 정기예금, 나. 정기적금, 다. 보통예금, 라. 당좌예금, 마. 별단예금, 바. 저축예금, 사. MMF, 아. MMDA, 자. 적립식펀드예금, 차. 신탁예금, 타. 채권형 예금, 파. 청약예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2014. 4.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년 금제721호로 14,091,867원을 공탁하였는데, ‘공탁원인사실’란에는 ‘제3채무자인 공탁자는 압류채무자인 원고(이 사건의 원고를 가리킨다)에 14,091,867원정의 예금채권의 지급의무가 있으나, 아래와 같이 공탁자의 압류채무자 원고의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압류채권자)들의 압류가 다음과 같이 경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설정은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라.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압류·추심명령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예금채권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문언의 기재로써 원고의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까지 포함하여 압류되었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예금’과 ‘신탁’의 각 법적 성질이 다른 점(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란에 ‘예금’의 한 종류로서 열거되어 있을 뿐인 ‘신탁예금’이,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보관되어 있는 원고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포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채권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1) 민법 제497조 는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다.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호 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계속적으로 일정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채무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수입(그러한 일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후에 이미 한 일에 대한 대가로서 일시에 또는 정기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수입을 포함한다)은 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 또는 직무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3) 상법 제388조 가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법 제388조 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참조).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고 한다)의 보수청구권(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참조), 이를 행사하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지위에 있으나 이사 등으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 등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등 참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 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9조 제4호 는 “근로자의 노무로 인하여 받는 보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 또는 그 유족의 부조료”를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1990. 1. 13. 위 조항이 개정되면서 “근로자의 노무로 인하여 받는”이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었다. 위 조항은 2002. 1. 26. 민사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 부분이 “기타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으로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되었고, 이후 같은 항 제4호 제5호 로 나뉘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 는 그 문언상 ‘급여채권’의 발생원인을 근로관계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으며, 근로관계의 핵심적인 징표인 사용종속성(또는 지휘·감독관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다. 다른 법률의 예를 보더라도, 사회보장급부 등 근로계약이 아닌 관계에서의 금전 수급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급여’라는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둘째, 채무자가 주식회사 이사 등이라거나, 그 이사 등의 급여채권이 위임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생계) 보장과 직무의욕 유지라는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해당 이사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에만 위와 같은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그 경제적 수입 발생의 근거가 되는 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그것이 ‘채무자의 생활(생계)의 기초가 되는 계속적·정기적 수입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위에서 본 입법 취지에 더 부합할 수 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국민들의 생계 유지가 반드시 고용관계가 아닌 다양한 계약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4)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나 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은행, 보험회사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가 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퇴직연금사업자’라고만 한다)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재직 중에 위와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이사 등은 그러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퇴직연금 채권을 가진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의 퇴직연금 채권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금지를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은 적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다244333 판결 ). 그러나 위와 같은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 등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하는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 이와 관련된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와 그 내용, 이사 등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액수가 이사 등이 수행한 직무에 비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과다한지, 당해 퇴직연금 이외에 회사가 이사 등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급여가 있는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당해 이사 등에게 퇴직연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다른 급여의 존부와 그 액수, 그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는 급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민사집행법과 그 시행령에는 일정한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함에 따라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있고, 이를 토대로 한 법리 또한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압류금지채권이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보수청구권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먼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과 제5호 는 해당 급여채권의 전액이 아니라 그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는, 해당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월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전부가 아닌 그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월 3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을 압류금지 최고금액으로 규정함으로써, 채무자의 급여가 고액일수록 채권자가 급여채권의 더 많은 부분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 는, 위와 같이 압류금지 최고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합산하지 않을 경우의 불합리함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채권자는 압류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또는 압류명령 신청 이후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이른바 ‘압류금지채권의 축소 재판’을 신청함으로써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보수청구권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집행법원은 그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의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 , 제196조 제3항 , 제16조 제2항 ).

한편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사 등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 채권을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으로 보더라도, 이사 등의 직무수행에 비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 행사 자체가 제한됨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참조) 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497조 에 따라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상계가 금지되는 범위 또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 채권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채권자가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자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 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499 결정 등 참조),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이사 등을 채무자,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해당 보수청구권 또는 퇴직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에서 본 ‘압류금지채권의 축소 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 회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에는, 위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가입대상은 그 직책을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자로 하며(제8조), 근로자가 된 날에 가입자격을 취득하고(제10조),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 가입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1조 제2호).

(2) 그런데 소외 회사가 피고 등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하여 적립하여 온 퇴직급여 중에는 원고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이 사건 퇴직연금 부분이다.

(3)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퇴직연금에 대하여 소득세 56,100,530원과 지방소득세 5,610,05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퇴직연금규약에서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인 원고가 가입하게 된 경위, 이와 관련된 소외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와 그 내용,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 원고가 청구하는 퇴직연금의 액수가 원고가 수행한 직무에 비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과다한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퇴직연금 이외에 원고에게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급여가 있는지, 피고 등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원고에게 퇴직연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다른 급여의 존부와 그 액수, 소외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는 급여와의 형평성 등을 심리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원심은 이 사건 퇴직연금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 는 근로자의 노무로 인한 보수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 등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위에서 본 사정들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 의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상계 항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피고의 상계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날인 2014. 3. 31.경이 아닌 2013. 2. 15.을 상계적상일로 보고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만을 계산한 원심판결에는,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특약에 해당하는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간과하고 상계의 효력 발생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등의 잘못이 있다. ② 원심과 1심이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액이라고 인정한 657,228,218원은 2014. 3. 31.을 기준으로 정산한 금액인데도, 원심은 이를 2013. 2. 15.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채권액이라고 잘못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계로 소멸하는 채권의 액수를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등의 잘못이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이고, 원심 변론종결 이전에는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며, 직권조사사항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피고는 공탁으로 인한 채무 소멸의 주장과 관련하여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는 1심과 원심에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 중 14,091,867원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위 금액만큼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는데, 원심은 위 공탁에 기초한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가 정하는 제3채무자의 공탁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압류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러한 공탁에 따른 변제의 효과 역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서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타채6732호 채권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4. 4.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년 금제721호로 14,091,867원을 공탁하였는데, 피고 스스로도 그 공탁원인사실 부분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되어 제3채무자로서 공탁한다고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와 같은 공탁에 따라 압류의 대상에 포함된 예금채권이 소멸할 수는 있어도,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은 위 공탁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피고의 위 공탁을 통하여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이 소멸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여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의 소멸 여부와 무관한 배당절차의 종결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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